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자료매입 기간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로 재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583 선고일 2008.03.21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데, 위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이라고 확인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4.30.~2005.3.18.중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4.1.1.~12.31.사업연도중 자료상매입분 649,474,100원 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중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던 시기에 해당하는 412,816,41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 한 후, 2007.6.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013,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비록 2004.4.30.~2005.3.18.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직책은 전무이었고,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김○○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김○○ ․ 청구외법인의 부장 안○○ ․ 경리직원 이○○가 작성한 각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업무일지, 출금전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김○○을 사장으로 하여 보낸 문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4.4.30.~2005.3.18.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김○○ ․ 안○○ ․ 이○○가 작성한 각 확인서, 출금전표, 업무일지는 사인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통칙 67-106…19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안분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04.4.30.~2004.12.31.중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로 재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4.30.~2005.3.18.중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4.1.1.~12.31.사업연도중 자료상매입분 649,474,100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이 중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던 시기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 한 후, 2007.6.13.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비록 2004.4.30.부터 2004.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직책은 전무이었고,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김○○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김○○․청구외법인의 부장 안○○․경리직원 이○○가 작성한 각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업무일지, 출금전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김○○을 사장으로 하여 보낸 문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7조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가공매입금액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데/(국심 2006중0000, 2006.12.00 같은 뜻; 기본통칙 67-106…19 참고), 청구인이 제출한 김○○ ․ 안○○ ․ 이○○가 작성한 각 확인서의 내용은 김○○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것이나 이는 사인간 임의로 작성할 수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금전표는 사장란 결제가 필기체 형식의 사인으로 이루어져 제출된 출금전표만으로는 결제자인 사장이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일지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되기 이전인 2004.1.6. 작성되어 이 건 과세대상이 되는 기간과 무관하게 작성되었다고 보이는바, 이○○ 특허법률사무소가 청구외법인에게 송부한 문서 사본에서 김○○을 사장으로 지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아닌 김○○이 2004.4.30.~12.31.중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위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이라고 확인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을 2004.4.30.~12.31.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