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 처분에 대해 실제 무전기 배터리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578 선고일 2008.03.27

청구외법인은 자료상 중개인을 통하여 자료상 행위를 시작하였고, 청구인도 소개로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무통장 입금증 사본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전자’라는 상호로 통신장비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2002년 1기중 주식회사 ○○인터 내셔날(이하 ‘청구외①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040,000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식회사 ○○정보센터(이하 ‘청구외②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4년 2기중 80,900,000원, 2005년 1기중 25,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합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 ․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① ․ ②법인이 자료상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07. 8. 1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39,7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860,75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57,7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년 1기중 청구외①법인으로부터 ○○지방경찰청 납품용 무전기 배터리 13,04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주식회사 ○○의 계좌로 송금을 하였으나, 공급받은 배터리의 품질이 미달하여 납품하지 못하였던 바,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국방부와 이라크 자이툰 부대 사용 목적의 무선통신장치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4년 2기 ~ 2005년 1기중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이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②법인에게 송금한 이후 청구외②법인이 출금하는 등의 사정까지 알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현금으로 재출금 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①법인은 2002년 1기중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자료상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ㅇㅇ안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청구외①법인으로 재송금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②법인에게 송금된 금액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이는 실질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①법인으로부터 2002년 1기중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청구외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 ․ 영등포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① ․ ②법인이 자료상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07. 8. 11.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2년 1기중 청구외①법인으로부터 ○○지방경찰청 납품용 무전기 배터리를 구입하면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국방부와 이라크 자이툰 부대 사용 목적의 무선통신장치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4년 2기 ~ 2005년 1기중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①②세금계산서 사본,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한 무통장 입금증 사본, 청구인이 청구외②법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송금내역,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인 바,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선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금천세무서장의 청구외①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①법인은 2002년 1기중 청구인과 실지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세금계산서 사본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의 내용은 청구인이 청구외①법인과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주식회사 ○○의 계좌로 15,12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작성한 청구외①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①법인은 자료상 중개인 권○○을 통하여 자료상 행위를 시작하였고, 청구인도 권○○의 소개로 청구외①법인과 거래를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이 위 자료상 중개인 권○○의 부인 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무통장 입금증 사본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①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의 청구외②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②법인은 2002년 1기중 청구인과 실지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사본, 쟁점②세금계산서 사본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②법인의 ○○은행 통장사본의 내용은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②법인의 ○○은행 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는 것이나, 청구외②법인이 아래 표와 같이 입금일로부터 4~13일 이내에 거의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청구외②법인에게 82,49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외②법인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단위: 원) 일자 입금액 출금액 비고

2005. 1. 20

2005. 1. 20. 15,180,000 21,450,000

• 입금인: 청구인 합 계: 36,630,000

2005. 1. 24.

2005. 2. 2

• 22,330,000 14,300,000 합계: 36,630,000(현금)

2005. 2. 3 18,590,000 입금인: 청구인

2005. 2. 16.

• 18,590,000 현금

2005. 3. 15. 8,900,000 입금인: 청구인

2005. 3. 15.

• 7,000,000 현금

2005. 3. 15 5,600,000

2006. 1. 12. 8,580,000

• 입금인: 청구인 합계: 18,370,000

2006. 1. 12 9,790,000

2006. 1. 16.

• 18,370,000 현금 합계 82,490,000 86,190,000

(5) 따라서,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