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으로부터 보험모집질서문란행위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받아 이를 보험협회에 제보하고 수령한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보험모집질서문란행위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받아 이를 보험협회에 제보하고 수령한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2003.4.1~2004.4.30. 기간 중 ○○보험업자의 보험모집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정보를 관련업계에 제보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사) ○○보험협회로부터 2005년 중 포상금 266,011,000원(이하 “쟁점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이를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6.5.3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를 하면서 20,369,030원을 환급 신고하였다.(○○보험협회는 기타소득으로 58,522,420원을 원천징수함) 처분청은 쟁점포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7.2.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0,968,9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보험업자의 보험모집질서분란행위에 대한 제보로 (사)○○보험협회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상금이 기타소득인지(처분청 적용),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청구주장)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 현상금 ․ 포상금 ․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 승자투표권 ․ 소싸움경기투표권 ․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 ․ 승자투표적중자 ․ 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 ․ 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 승자투표권 ․ 소싸움경기투표권 ․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6.12.30. 개정) 1의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 ․ 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 ․ 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사)○○보험협회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코드번호 940911 적용)을 적용하여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 26,128,225원을 합산하여 2006.5.3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69,030원을 환급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쟁점포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영(0)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포상금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약 13여 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모집질서 위반을 밝혀내어 일괄 제보한 정보수집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포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4.1~2004.4.30. 기간 중 ○○○ 등 9개 보험회사의 (주)○○○ 등 대형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에 대한 대가로 계약자들에게 상품권 등의 형태로 특별이익으로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4,644건(청구인을 포함하여 9인의 제보자 합계)의 리스트를 제보한 사실이 (사)○○보험협회의 민원처리 결과 회신 공문사본에 의거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에 대하여 (사) ○○보험협회에서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 결과 위반내용에 대하여 보험회사를 제재함과 아울러 청구인에게 2005년 중 이 건 쟁점포상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및 주민세 58,522,420원을 원천징수한 후 207,488,580원을 청구인에게 2005.1.24. 및 2005.5.27. 10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 및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서 이 건과 같은 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대외에 표창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보험모집질서문란행위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받아 이를 (사)○○보험협회에 제보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포상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