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명의신탁부분과 관련된 양도대금은 익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명의신탁부분과 관련된 양도대금은 익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5.28. 청구법인에게 한 2002.10.1.~2003.9.30.사업연도 법인세 1,177,346,5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 명의로 된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500.8㎡에 대하여 김○○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분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명의신탁한 부분과 관련된 양도대금은 익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쟁점토지의 2003.5.15.자 1차(당초)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법인소유분(○○동 000-0, 대지 151.5평 및 건물 373평) 매매금액 4,393,000,000원, 개인소유분(○○동 000-00 대지 85평) 매매금액 2,465,000,000원으로 필지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매도인은 한국○○○○○ 대표 김○○(개인 토지는 김○○), 매수인은 주○○으로 되어 있고, 각각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각자 날인하였으나 주○○의 도장은 인감이 아니라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고, 특약 사항으로 본 계약서는 동번지의 8호, 10호, 1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에 효력을 발생키로 하고 상기 부동산 매매가 성립이 되지 않을 시에는 매도인이 즉시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지불키로 하며, 은행 설정은 잔금전까지 매도인이 해지키로 한다는 등의 3개항이 기재되어 있다. 위 1차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변경(2차)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차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일자(2003.5.15)로 되어 있고, 법인소유분 매매금액 1,614,920,000원, 개인소유분 매매대금 5,248,080,000원으로 필지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소유 매매계약서에는 건물대금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억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매도인과 매수인 사항은 당초 계약서와 동일하나, 특약사항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를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관련 매매계약서 (단위:백만원) 구분 당초(1차)계약서 변경(2차)계약서 계 계약금 ‘03.5.15 중도금 ‘03.6.10 잔금 ‘03.6.25 계 계약금 ‘03.5.15 중도금 ‘03.6.10 잔금 ‘03.6.24 법인 4,393 440 2,000 1,953 1,614 151 757 706 개인 2,465 314 1,000 1,151 5,248 603 2,243 2,402 합계 6,858 754 3,000 3,104 6,862 754 3,000 3,108 (나) (주)○○○○○의 조○○(재경팀장)과의 2007.1.10.자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법인, 개인 구분 없이 평당 29백만원에 일괄적으로 매수하여 법인토지는 4,393백만원, 개인 토지는 2,465백만원으로 계약하였고 당초 계약서는 김○○, 본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 입회하에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양도자산별로 각각 작성 한 후 계약금 754백만원을 김○○에게 일괄지급 하였으며, 당초 계약서대로 중도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중도금 지급시점에 청구법인에서 ‘법인 및 개인에게 지정하는 금액으로 중도금을 입금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금총액이 동일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양도자(청구법인) 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중도금 3,000백만원은 법인계좌로 757백만원, 개인계좌로 2,243백만원을 송금하였으며, 잔금 정산 시에 청구법인 측에서 변경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이 금액으로 계약서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 하였고, 매수자 측에서는 각각의 계약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이 사건 관련 토지를 일괄적으로 평당 29백만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최초 계약당시 입회인이외에 추가로 법무사(직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잔금을 정산하면서 변경(2차)된 매매계약서를 받은 후, 잔금 3,104백만원을 김○○에게 일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 김○○(김○○의 자, ○○실장)와의 2007.2.7.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3년부터 회사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20여년간 적자로 금융권 융자로 감당할 수 없어 대표이사 개인사채로 운영비를 충당하면서 버티어 왔고, 2003년 금융권 융자가 12억원에 이르러 이자부담이 어려워 최후의 자구책으로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이며, 매입당시부터 법인과 개인으로 분리하여 매입하였으나 법인의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개인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나 20년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쟁점 토지 매각 시 2003.5.15. 가계약으로 1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 지불일인 2003.6.10. 이전에 정식계약으로 각각의 토지를 개별계약으로 분리한 최종(2차)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이는 회사업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자구책 마련 차원에서 정식계약으로 변경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결국 그 재원은 다시 회사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최종(2차) 매매계약서를 합법적인 계약서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주)○○은행 ○○동기업금융지점장이 주○○측〔(주)○○○○○〕이 매수한 5필지(쟁점토지 2필지 포함)에 대해 주○○측의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03.5.22.을 가격시점으로 아래〈표2〉와 같이 감정평가 하였다. 〈표2〉쟁점토지 등의 감정평가 내역 (단위:원) 지번 지목 면적(㎡) 단가 평가금액 비고 159-8 대지 201 8,500,000 1,708,500,000 159-10 대지 89.6 8,500,000 761,600,000 159-11 대지 78.7 9,000,000 708,300,000 159-12 대지 500.8 8,000,000 4,006,400,000 법인소유 159-16 대지 281 8,300,000 2,332,300,000 개인소유 159-12 사무실 1,234,2 415,997,400 법인소유 계 9,933,097,400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아래〈표3〉과 같이 2차매매계약서에 따라 법인 및 개인 지분의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 토지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에 거래되었다는 이유로 적정시가를 1차 매매계약서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안분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다. 〈표3〉당초 신고 및 처분청 결정 내역 (단위:원) 구분 공부상(㎡) 청구법인주장 양도가액(신고) 2차 매매계약서 양도가액(결정) 1차 매매계약서 취득자금 양도가액 안분 개인 281.0 (35.9%) 66,476,543 (597.3㎡, 76.4%) 5,244,005,915 (76.4%) 5,248,080,000 (76.5%) 2,470,000,000 (36.0%) 법인 500.8 (64.1%) 20,523,457 (185.5㎡, 23.6%) 1,618,994,085 (23.6%) 1,614,920,000 (23.5%) 4,393,000,000 (64.0%) 계 781.8 (100.0%) 87,000,000 (781.8㎡, 100%) 6,863,000,000 (100%) 6,863,000,000 (100%) 6,863,000,000 (100%) 주1) 1996년 이후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토지가액
(2) 청구주장 및 제시한 증빙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토지의 소유관계는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에 의하지만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은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 소유자가 당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실질 부담액 정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양도대금을 귀속시켰다면 대금의 귀속에 따라 과세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당초 1차 매매계약서는 형식상 소유구분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실질에 따라 변경(2차)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서 양도대금을 배분한 것은 실질 소유내용이 공부와 다르기 때문에 실질 소유내용에 따라 양도대금을 배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1978년도 회원증정용 수첩(노트)에 기재된 김○○의 기록(일기장) 내용에 의하면, 1978.6.16. 쟁점 토지를 전 소유자인 김○○로부터 70,000천원에 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동 일기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1978.6.16. 계약금 7,000천원, 1978.6.30. 중도금 25,000천원, 1978.7.10. 중도금 35,000천원, 1978.8.9. 잔금 20,000천원, 계 87,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대금이 최소한 87,000천원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1996년 이후 매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부속서류인 대차대조표에 토지가액이 20,523,457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금액 87,000천원 중 법인이 부담한 토지대금이 20,523,457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취득당시의 부담액을 근거로 법인 및 개인 지분의 토지 면적을 계산하게 되면 위〈표3〉의 청구주장 내역과 같이 취득당시의 토지대금 부담내용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1978년도 김○○의 일기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금액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지상에 청구법인의 사옥 신축을 1978.7.25.에 66,000,000원에 계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자금원천과 관련하여 충정로의 구 사옥 매각대금 6,650만원, 잔여부지 매각대금 2,955만원 등 합계 9,605만원을 법인 자금으로 활용하였다고 주장한다.
(3) 인접된 법인과 개인 소유 토지인 쟁점토지의 일괄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을 변경(2차)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1차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 소유의 공부상 면적 281㎡(35.9%)와 청구주장의 취득자금상 개인분 안분계산 면적 597.3㎡의 차이인 316.6㎡(40.5%)를 개인 소유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개인과 법인의 취득자금 부담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실제 개인이 부담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설령 부담내용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1978년부터 양도시까지 25년간 소유권이 유지된 점과 이에 따라 회사자산으로 계산하고 쟁점 토지를 이용하여 신물출판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공부와 동일하게 법인 소유 분 토지를 사용․수익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이 조달한 자금을 초과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법인소유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에게 배분될 토지양도대금을 개인에게 직접 귀속시킬 수는 없고, 이에 대한 일부 양도대금을 개인에게 귀속시킨다면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법인세법 제4조 제2항 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비록 신문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하나 1978년에 작성된 일기장에서 법인과 개인의 구분없이 김○○이 사옥 건축대금 및 토지대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사실상 개인(1인)회사로 보여 지는 점, 이러한 대금지급 내용이 동 일기장에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87,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토지가액이 20,523,457원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 토지(87,000천원) 중 법인이 부담한 20,523,457원 상당의 토지분이 법인 토지이고 나머지는 개인 소유라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 토지 중 청구법인 명의로 된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500.8㎡에 대하여 김○○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분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추징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명의신탁부분과 관련된 양도대금은 익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