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564 선고일 2007.11.12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 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ㆍ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10.20.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전 1,094㎡를 2006.1.23. ○○공사에 양도한 후 2006.3.29.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38,974,430원 중 19,487,22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에 대해 분납신청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2006.5.22. 경정청구를 제기한데 대해 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6.7.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6.9.13. 이를 기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2007.5.31. 위 양도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2007.6.14.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용에 오류가 없으므로 확정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자 이를 근거로 2007.8.23.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회신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2006.3.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2006.5.22. 경정청구를 거쳐 2006.8.17.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정일인 2006.9.13. 이후 적법한 청구기간(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2007.8.23.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