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되는 부외 비용이 발생되고, 위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되는 부외 비용이 발생되고, 위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OO세무서장이 2007.6.11. 청구인에게 한 법인세 2004사업연도 13,135,990원과 2005사업연도 15,449,870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자 오OO에게 한 2004년 귀속 81,935,151원과 2005년 귀속 148,181,165원의 상여처분은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가액 2004년 귀속 7,814,956엔 (78,149,560원상당)과 2005년 귀속 12,60,350엔(126,073,500원 상당)을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상여처분액을 경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딸 처분한다.
(2) 법인세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금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색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저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포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참고 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2004년 7,814,956엔, 2005년 12,607,350엔의 상품을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株)OO商店에서 Blue Monkey(청구인)에게 平成16년 1월 10일 (2004.1.10., 게티포세이돈 등 13품목, 소계 ¥46,619)~平成17년 12월 5일 (2005.12.5., 키로로 등 29품목, 소계 ¥871,921) 간 상품을 매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상품대금을 받고 발행한 77매의 영수증과, 이OO 등이 위 김OO의 계좌에서 144회에 걸쳐 총 213,630,481원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월별로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출금액이 영수증상 매입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는 매입금액의 5% 정도를 구매대행자에게 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표: 2004 • 2005년분 영수증상 매입금액 / 김OO계좌 현금출금 내역> 연도 월 매입금액(¥) 출금액(원) 연도 월 매입금액(¥) 출금액(원) 2004 1 366,039 4,458,088 2005 1 425,030 7,863,025 2 48,718 8,474,350 2
• 10,252,800 3 916,968 4,396,483 3 945,159 8,592,000 4 105,550 4,062,600 4 1,178,154 10,039,130 5 768,303 6,520,438 5 631,086 15,739,330 6 834,672 4,818,411 6 1,954,269 15,283,790 7 366,552 6,337,251 7 1,686,706 18,352,840 8 152,560 5,901,000 8 952,284 6,872,500 9 400,514 3,621,600 9 1,106,388 14,275,014 10 1,308,439 11,549,445 10 968,521 8,929,367 11 1,271,449 1,881,600 11 1,507,202 4,979,419 12 1,275,192 19,173,600 12 1,252,551 11,256,400 소계 7,814,956 81,194,866 소계 12,607,350 132,432,615 (나) 청구인이 피규어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본 (株)OO商店의 대표자OO和子는, 동경 소재 완구도매상정으로서 한국의 청구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http://www.bluemonkey.co.kr)에도 제품을 공급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출시 2 ~3개월 전 e-mail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면, 청구인이 수량을 확정하여 e-mail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면, 청구인이 수량을 확정하여 e-mail로 주문하고 대리인이 월 1~2회 정도 방문하여 회당 50~60만엔 가량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상품과 영수증을 수령하였으며, 2004년 ~2005년 청구인의 대리인이 당 상점을 통하여 월별로 결제한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는 취지의 확인서(법인인갑증명서 및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를 제출한 바, 동 확인서상 (株)OO商店의 대표자 OO和子가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확인한 판매금액은 청구인이 (株)OO商店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영수증상의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간경과 등으로 영수증을 분실하였다는 주장이다. < 표: (株)久保商店의 확인서상 판매금액> (단위: 엔) 구분 2004년 판매대금 2005년 판매대금 1월 389,446 467,066 2월 62,439
• 3월 975,498 1,196,878 4월 112,287 1,294,675 5월 808,740 1,462,444 6월 870,382 2,147,550 7월 381,936 1,853,523 8월 160,589 1,046,466 9월 454,712 1,206,277 10월 1,377,305 1,064,308 11월 1,338,307 1,656266 12월 1,342,307 1,376,430 합 계 8,274,008 14,771,881 (다) 아울러, 2004년 ~ 2005년 청구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블루몽키의 요청에 따라 일본의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전해주고 72,247,703원어치의 상품을 인도받아 전해주고 3,603,676원의 대행수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구매 대행자 중 일부라는 3인의 확인서와, 2004년 1월 ~6월까지 이OO과 김OO이 우리은행에서 4,235,000엔을 환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외환거래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이외 청구인은 2004 ~2005년 매월별 입고 상품 내용((株)OO保商店 발행 영수증상 상품내역) 및 출고상품 내역(자체 매출 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의 대표이사 오OO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08.10.29.), 청구인이 취급한 피규어는 제품 특성상 시장규모는 영세하나 소량으로 많은 종류가 출시되며, 정식으로 수입되는 품목은 한정되어 있어 정상적으로는 상품을 매입하기 곤란하여 위와 같이 거래한 것이며, 재고부담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매출원가는 개략적으로 매출액의 75 ~80%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3)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1915, 1999.5.25., 같은 뜻임), 처분청 조사복명서상 피규어 관련 수입 및 지출이 장부에 의하지 않고 직원 김OO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관련 매입액이 기 손금이 산입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금액은 매출누락액에서 지출된 경비인 점, 청구인이 매입처라고 주장한 일본의 (株)OO商店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상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매출사실을 인정한 점, 처분청에서 2004 ~ 2005년 중 257,634,549원의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였으나 상품매입원가로는 매출누락액의 11% 29,057,498원만 인정한 점, 기타 일부 구매대행자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매입 • 매출내역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여 (株)OO商店에서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행수수료 등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인 영수증상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및 인정상여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