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종적조회, 답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5.7.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던 바, 이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가 2007.5.30. 청구인의 배우자 박○○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서 표지에 의하면 위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 받은 2007.5.30.로부터 96일이 경과한 2007.9.3. 이 건 심판청구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 심리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