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양도세 비과세)적용 가능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553 선고일 2007.11.20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거주자 지위에서 취득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7.7.2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25,580원의 환급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4.23. ○○도 ○○시 ○○구 ○○동 202 ○○아파트 211동 1504호(건물면적 49.86㎡,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1.2.3.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2006.12.29.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07.2.21.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납부세액 19,825,580원을 납부하였다가 2007.5.30. 쟁점주택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가 양도한 1주택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므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1994.8.3.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시 ○○구 ○○동 1336 ○○아파트 2-306(건물면적은 100.25㎡, 이하󰡒공동상속한 주택󰡓이라 한다)의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당해 주택 양도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당해 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청구인이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2007.7.2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규정하고 있는 만큼, 1세대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시행(2006.2.9.) 전인 2001.2.3. 출국한 청구인이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동상속한 주택의 지분 외의 1주택인 쟁점주택만 소유하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2007.12.31. 전인 2006.12.29. 양도한 당해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임에도 청구인이 착오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정당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3항 에서 규정한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데,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공동상속한 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만큼,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내에서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취득한 후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가)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서 생략)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나)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최연장자

(3)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가)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나) 제30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영 시행 당시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5.3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을 보유하다가 2006.12.29. 양도한 사실과 1994.8.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박○○(어머니)와 이○○(여동생) 및 청구인 3인이 공동상속주택의 3분의 1지분을 각 취득한 사실 등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1.2.3. 출국하여 ○○국 ○○주의 ○○○○에서 2001.6.22. ○○ 시민과 결혼한 사실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결혼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출국할 당시 청구인의 연령이 34세(1966년 출생)인 사실이 여권사본에 나타난다.

(3) 박○○와 이○○ 세대(배우자와 자녀 1인)가 1994.8.3.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이후부터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오빠 이○○이 1994.6.8. 호주승계인이고, 박○○가 1942년생으로 공동상속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최연장자인 사실이 호적등본 및 박○○와 이○○ 세대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며,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이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당시(2006.2.9.)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양도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입법취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거주자인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당해 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국심 2003서1220, 2003.6.30. 외 다수 같은 취지). (5)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서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지만,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은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 중 누구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만큼, 제155조 제3항의 적용요건이 제154조 제1항의 적용요건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위와 같이 청구인이 해외출국할 당시 배우자가 없으나 연령이 34세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청구인을 1세대로 보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한 주택은 공동상속인 중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는 최연장자인 박○○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시행당시(2006.2.9.)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2001.2.3. 출국한 경우로 2007.12.31. 이전인 2006.12.29. 양도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실 등이 확인되는 만큼, 청구인이 거주자 지위에서 취득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1세대 1주택인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임에도 청구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정당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