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하도급공사를 해주고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액 상당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는 하도급공사를 해주고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액 상당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공사를 김○○ 및 김○○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 상당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9.10. 9,264,363원, 2002.9.16. 10,192,094원, 2002.9.28. 9,996,426원 계 29,452,883원(공급가액이며, 공급대가는 32,398,170원임)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02.8.1. ○○○○주식회사와 체결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하도급공사명은 ○○시 ○○ 동 ○○아파트 현장 발코니샷시공사이고 공사기간은 2002.8.2.~2002.9.30.이며 계약금액은 587,410,900원이다. 또한 같은 당사자간의 기간연장합의서는 변경공사기간이 2002.8.2.~2002.10.31.이며 약정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2002.9.28. 체결하였다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하도급공사명은 ○○ ○○동 ○○아파트현장 발코니샷시공사내 창틀 코킹공사로, 도급인은 청구법인, 하도급인은 김○○ 및 김○○으로서 계약금액은 각 20,000,000원 및 20,830,000원이며 공사기간은 2002.9.30.~2002.10.10.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당사자인 김○○ 및 김○○의 날인이 없다.
(5)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자유예금 ○○○-○○-○○○○-○)에 의하면, 2002.11.1. 20,000,000원이 전자금융이체로 출금되었고, 2002.12.6. 8,000,000원, 2002.12.24. 12,830,000원이 김○○에게 전화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로서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김○○ 및 김○○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나와 있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이 재하도급계약일인 2002.9.28. 이전이며 재하도급계약서상 김○○ 또는 김○○의 날인이 없이 청구법인의 날인만 나타나는 점 등에서 이 계약서의 진정성에 의심이 가고 실제거래 여부도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의 소명자료 요구에 불응하다가 16개월 만에 김○○ 및 김○○과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위 재하도급계약서 및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한 정황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김○○ 및 김○○에게 하도급공사를 주고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매입액 상당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