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매입액 상당의 하도급공사를 실제 제공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551 선고일 2007.11.22

쟁점세금계산서는 하도급공사를 해주고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액 상당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세무서장은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9,452,88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동 매입액을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6.12.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5,798,200원의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32,397,200원의 인정상여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2002사업연도에 ○○아파트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인정하나,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일부 공사는 김○○ 및 김○○과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김○○ 및 김○○에게 일부공사에 대해 재하도급을 주고 공사자재의 구입 증빙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2006.5.23. 제1차 소명안내문을 발송한 이후 소명이 없어 재차 소명안내 및 유선통화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최초 소명안내문 발송 이후 16개월 만에 김○○ 및 김○○과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재하도급계약서 및 예금통장 사본은 김○○ 및 김○○의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이 2002.9.10, 2002.9.16, 2002.9.28.로서 재하도급계약서상 계약일인 2002.9.28로서 그 이전이고,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상 김○○ 및 김○○의 날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계약서는 신빙성 있는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 상당의 하도급공사를 실제 제공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공사를 김○○ 및 김○○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 상당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9.10. 9,264,363원, 2002.9.16. 10,192,094원, 2002.9.28. 9,996,426원 계 29,452,883원(공급가액이며, 공급대가는 32,398,170원임)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02.8.1. ○○○○주식회사와 체결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하도급공사명은 ○○시 ○○ 동 ○○아파트 현장 발코니샷시공사이고 공사기간은 2002.8.2.~2002.9.30.이며 계약금액은 587,410,900원이다. 또한 같은 당사자간의 기간연장합의서는 변경공사기간이 2002.8.2.~2002.10.31.이며 약정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2002.9.28. 체결하였다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하도급공사명은 ○○ ○○동 ○○아파트현장 발코니샷시공사내 창틀 코킹공사로, 도급인은 청구법인, 하도급인은 김○○ 및 김○○으로서 계약금액은 각 20,000,000원 및 20,830,000원이며 공사기간은 2002.9.30.~2002.10.10.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당사자인 김○○ 및 김○○의 날인이 없다.

(5)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자유예금 ○○○-○○-○○○○-○)에 의하면, 2002.11.1. 20,000,000원이 전자금융이체로 출금되었고, 2002.12.6. 8,000,000원, 2002.12.24. 12,830,000원이 김○○에게 전화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로서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김○○ 및 김○○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나와 있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이 재하도급계약일인 2002.9.28. 이전이며 재하도급계약서상 김○○ 또는 김○○의 날인이 없이 청구법인의 날인만 나타나는 점 등에서 이 계약서의 진정성에 의심이 가고 실제거래 여부도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의 소명자료 요구에 불응하다가 16개월 만에 김○○ 및 김○○과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위 재하도급계약서 및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한 정황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김○○ 및 김○○에게 하도급공사를 주고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매입액 상당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