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기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구입액(또는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3546 선고일 2007-11-15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현금투입 총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6중382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 12. 11.부터 2006. 4. 23.까지 OOOOO OOO OOO OOOOO OOOO 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현금투입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방법으로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이용자의 현금투입 총액으로 산정하여 2007. 6. 15.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39,669,240원, 2006년 제1기 174,515,360원, 합계 214,184,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평균배당률(승률)을 105%로 조정하여 운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배당률을 95%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2) 쟁점사업장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고객이 게임을 종료하는 시점이 되며, 게임종료시 배출된 현금대용증권인 상품권을 인출하므로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은 예치금 성격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 종료시 인출하는 상품권은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을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시상률이 105%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쟁점사업장에서의 수익률이 5%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시상률을 9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을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게임장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이용자의 유인수단에 불과한 “장려금” 성격의 단순한 시상금에 불과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처분청이 쟁점게임장의 배당률을 95%로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게임기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구입액(또는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5)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청소년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나. 일반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7)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일반게임장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할 것

5.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①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운영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제7조【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의 기준(제7조 관련)

  • 가. 당첨금 총액은 발행 또는 수집된 참가액의 100분의 9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상품판매시에 경품권 또는 추첨권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판매 이익예상금의 100분의 9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당첨금의 등급을 4등급이상으로 하되, 1등급의 당첨금이 당첨금 총액의 100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총 금액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상품권 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품권 구입가액을 평균 시상률(95%)로 나누고, 다시 이를 1.1로 나눈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출액 비 고 당초신고 경정결정 증감액 2005년 2기 40,012 356,682 316,670 상품권 237,000매 2006년 1기 183,954 1,640,191 1,456,237 상품권 315,000매 합 계 223,966 1,996,873 1,772,907 ※ 매출액(공급가액) 환산

• 2005년 2기: 82,600매☓5,000원÷승률 95%÷1.1 = 356,682천원

• 2006년 1기: 342,800매☓5,000원÷승률 95%÷1.1 =1,456,237천원 (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시상률을 95%로 적용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시상률을 105%로 조정해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을 뒷받침할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편, 처분청이 2007. 6. 12.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청구인은 “고객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105%의 승률로 상품권을 받아 가면 액면 5,000원의 상품권을 4,500원에 환전하므로, 환전으로 인한 이익 10%에서 투입금액보다 5% 상품권을 더 크게 지급함으로 인한 손실액 5%를 차감하면 1매당 5%의 수익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시상률이 105%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의 수익률이 5%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시상률을 95%로 보아 상품권매입수량에 단가(5,000원)를 곱하고 이에 승율 95%와 1.1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운영한 ‘일반게임장’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서 게임내용은 이용자가 게임결과를 예측·선택하여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배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 배의 시상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임기이며, 게임방식은 게임 이용자가 1회당 100원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투입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면 투입금액은 게임장의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투입금액의 몇 배의 시상금액이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어떤 이용자는 손실을, 또 어떤 이용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OOOO국세청으로부터 상품권매입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의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은 임의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관련 장부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상품권 구매대장(매입수량 425,400매)을 제시하는 이외에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부득이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권매입수량에 단가(5,000원)를 곱하고 이에 시상품 배당률(승율) 95%와 1.1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운영한 게임은 음비게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규율되고 있음에 반하여 카지노는 관광진흥법, 경마장은 한국마사회법,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규제법 등 음비게법보다 허가조건이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근거법령의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양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음비게법 제32조 제3호에서 게임제공자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사업자들의 탈법적인 운영을 통하여 다소간에 사행성이 조장된 측면이 있다 하여 음비게법에 의한 게임 자체를 사행행위영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쟁점사업장은 음비게법에 의한 일반게임장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판단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OO OOOOOOOOO, 2007.3.23.외 다수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현금투입 총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