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현금투입 총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현금투입 총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6중382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 12. 11.부터 2006. 4. 23.까지 OOOOO OOO OOO OOOOO OOOO 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현금투입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방법으로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이용자의 현금투입 총액으로 산정하여 2007. 6. 15.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39,669,240원, 2006년 제1기 174,515,360원, 합계 214,184,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평균배당률(승률)을 105%로 조정하여 운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배당률을 95%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2) 쟁점사업장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고객이 게임을 종료하는 시점이 되며, 게임종료시 배출된 현금대용증권인 상품권을 인출하므로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은 예치금 성격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 종료시 인출하는 상품권은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을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시상률이 105%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쟁점사업장에서의 수익률이 5%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시상률을 9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을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게임장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이용자의 유인수단에 불과한 “장려금” 성격의 단순한 시상금에 불과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5)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 일반게임장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할 것
5.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①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운영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제7조【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의 기준(제7조 관련)
• 2005년 2기: 82,600매☓5,000원÷승률 95%÷1.1 = 356,682천원
• 2006년 1기: 342,800매☓5,000원÷승률 95%÷1.1 =1,456,237천원 (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시상률을 95%로 적용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시상률을 105%로 조정해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을 뒷받침할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편, 처분청이 2007. 6. 12.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청구인은 “고객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105%의 승률로 상품권을 받아 가면 액면 5,000원의 상품권을 4,500원에 환전하므로, 환전으로 인한 이익 10%에서 투입금액보다 5% 상품권을 더 크게 지급함으로 인한 손실액 5%를 차감하면 1매당 5%의 수익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시상률이 105%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의 수익률이 5%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시상률을 95%로 보아 상품권매입수량에 단가(5,000원)를 곱하고 이에 승율 95%와 1.1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