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국세체납으로 압류에 의하여 공매된 주식의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545 선고일 2008.06.30

공매된 주식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이고, 매수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점으로 보아 공매주식의 공매가격은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 할 수 없어 시가로 보지 않은 과세관청의 판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2006.12.8. 청구인 정○○와 정○우는 ○○도 ○○시 ○○구 ○○동 ○○○-○ ○○공단 ○바 ○○○호 소재 ○○공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50,000주를 정○영(청구인의 부)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았고, 청구인 정○혜는 조○성(청구인의 모)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50,000주(정○○, 정○우, 정○혜가 증여받은 주식 150,000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며, 청구인 정○○, 정○우, 정○혜(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2006.9.21. 청구인 정○○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54,000주, 이하 “공매주식”이라 한다)의 공매가액인 1주당 6,506.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공매주식의 공매가액은 2006.1.18. 공매최초예정가액 1,405,404천원부터 시작하여 13차의 유찰끝에 14회 공매결과 청구인 정○○가 단독응찰하여 공매최저가격에 취득한 가격으로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1주당 10,312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515,600천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당초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2007.8.9. 정○○에게 2006.12.8. 증여분 증여세 12,384,060원, 정○우에게 2006.12.8. 증여분 증여세 11,072,630원, 정○혜에게 2006.12.8. 증여분 증여세 12,644,0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가격인 청구외법인의 공매주식의 공매가격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공매된 청구외법인의 공매주식은 물납주식이 아닌 국세체납에 의해 압류된 주식으로 자유경쟁입찰에 의해 공매되었으며, 공매된 주식가액도 54,000주(액면가액 5,000원)로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351,351천원으로 공매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 또는 3억원 이상인 점으로 볼 때 관련규정에 적합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공매가액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의 특수관계자가 공매에 의하여 최저경매가액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시가를 배제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주장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공매주식의 공매가격인 1주당 6,506.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각각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공매가격은 13차 유찰이후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정○○가 공매최저가격에 취득한 가격으로 당시의 교환가격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10,312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체납으로 압류에 의하여 공매된 주식의 공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정○○○(청구인의 부)이 84.5%의 주식을 점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인 정○○가 취득한 공매주식의 공매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1.9.17. 1,015백만원의 대표이사 일시대여금 반제금액 중 일부금액이 대표이사의 동생 정○영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정○영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바 423백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423백만원을 정○영이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정○영의 주소지 세무서장인 서대문세무서장이 정○영이 소유하던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54,000주를 2004.9.2. 압류처분 후 2005.7.1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함에 따라 2005.8.2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의뢰를 받아 2005.10.31. 한국감정원에 감정(1,405,404천원)한 후 2006.1.18. ○○○이에 공매공고 등을 거쳐 1차 공매실시 한 결과 유찰된 이후 2006.7.26.까지 13회 유찰되었으며, 2006.9.21. 14회차에 이르러 청구인 정○○가 정○○○으로부터 351,351천원을 증여받은 자금으로 단독응찰하여 공매최저가격인 351,351천원(1주당 6,506.5원, 공매최저낙찰가액)에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 정○○가 공매주식을 취득한 후 3월 이내인 2006.12.8. 정○○와 정○우는 정○○○(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정○혜는 조○○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50,000주씩을 각각 증여받고, 청구인 정○○가 2006.9.21.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공매주식의 공매가액인 1주당 6,506.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각각 신고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증여계약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상 나타나고 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공매가격 포함)에 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에 의하면 “공매가격”은 평가기준일 전후(증여재산의 경우 3월)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매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는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공매된 주식이 비록 물납주식은 아니더라도 국세체납에 의하여 압류되어 공매실시에 의하여 13회 유찰끝에 청구인 정○○가 공매최저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 정○○가 취득한 공매주식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인 점으로 볼 때 공매주식의 매수자는 기존주주 등 청구외법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점, 2006.1.18.부터 2006.7.26.까지 13회 유찰된 후 2006.8.16. 최저공매가격(351,351천원, 1주당 6,506.5원)으로 낙찰됨으로써 최초공매가격(1,405,404천원, 1주당 26,026원) 대비 25%의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 공매가격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인 10,312원의 63%에 불과하고 1주당 평가액의 차이(10,312원-6,506.5원)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제시한 공매주식의 공매가격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당시의 교환가격을 적절하게 반영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10,312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첨부 ] ⟪ 청구인들 명세 ⟫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정○○

○○○○○○-○○○○○○○

○○시 ○○구 ○○동 ○○○-○ 정○우

○○○○○○-○○○○○○○

○○시 ○○구 ○○동 ○○○-○ 정○혜

○○○○○○-○○○○○○○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