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③주택은 명의신탁된 주택에 해당하며, 쟁점②주택은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따른 대체 취득주택이라고 하겠으므로 쟁점①주택의 양도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됨
쟁점③주택은 명의신탁된 주택에 해당하며, 쟁점②주택은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따른 대체 취득주택이라고 하겠으므로 쟁점①주택의 양도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됨
청구인이
○○ 시
○○ 구
○○ 동 00-51외 1필지상의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 여
○○ 세무서장이 2007.8.14. 청구인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
청구인은 1989.6.1. 취득한
○○ 시
○○ 구
○○ 동 00 -45외 1필 지상의 주택(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을 2006.6.29. 양 도하고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다른 2주택 중 하 나인
○○ 시
○○ 구
○○ 동
○○ 아파트 202호(이 하 “쟁점
② 주택”이라 한다)은 쟁점①주택을 양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대 체주택 이 고, 또 다른 주택인
○○ 시
○○ 구
○○ 동
○○ 번지상의 주 택(이하 “쟁점③주택”이라 한다)은 세대를 함께 구성한 청구인의 장녀 김○○의 명의로 소유자 등록되었으나 실제로는 별도세대를 구성한 청구 인의 차녀 김
○○ 소유로 명의수탁된 주택이므로 사실상 쟁점①주택의 양 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라는 요지로 2007.6.15.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7.8.14. 처분청 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1.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청구인 주장 쟁점②주택은 쟁점①주택을 양도한 대금으로 매입하였으나 쟁 점①주 택의 매수인이 잔금을 1달 지체함에 따라 쟁점②주택의 전 소유자는 쟁점②주택에 근저당설정을 하였다가 1달 뒤 잔금을 받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관계로 쟁점①주택의 이전등기일(2006.6.29.)이 쟁 점②주택의 취득등기일(2006.5.30.)보다 늦어진 것이고, 쟁점③주택은 미혼이면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는 장녀 김
○○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차녀 김
○○ 의 소유로서 김
○○ 이 1992년 결혼하면서 분가하여 남편 과 딸 3식구가 함께 살 집이 필요하여 1995.10월 쟁점③주택을 매입 및 수리하여 1998년 여름까지 김
○○ 식구가 거주하였고 김
○○ 은 편의 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 으나 쟁점③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쟁 점③주택의 매입시 주택은 행의 대출금 원리금을 김
○○ 이 모두 갚 은 점, 2002.3월 쟁점③주택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김○○ 계좌로 송금받은 점, 건물수리 공사대금을 김○○ 의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고 있는 점, 재산세 를 김
○○ 의 계좌에서 이체납부해 온 점, 1998.12.28. 김
○○ 이 이혼하면서 합의한 내용에도 쟁점
③ 주택의 잔액 1,300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더라도 쟁점③주택 의 소유자는 김
○○ 으로서 김
○○ 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①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③주택의 소유자가 김
○○ 명의로 등기되었고, 부동산실권리 자명의등 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실명전환 유예기간중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김
○○ 이 달리 명의신탁할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재산세 납부 통장내역만으로는 김
○○ 의 소유가 아 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사실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 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 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 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 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 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 과하는 때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 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 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 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 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 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 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 주 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 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 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①주택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2층 주택(1층 55.5㎡, 2 층 55.5㎡, 지하 55.5㎡)이고, 쟁점②주택은 전용면적 69.14㎡ 아파트이며, 쟁점③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전용면적 31.32㎡이다. (나) 청구인의 장녀 김○○은 미혼으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 하였었고 청구인의 차녀 김
○○ 은 1992.8.21. 혼인하여 별도세대 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1989.6.1. 취득하여 2006.6.29. 양도하였 고 쟁점②주택을 2006.5.30.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①주택의 양도일 이 쟁점②주택의 취득일보다 늦은 이유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의 매수인이 잔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함에 따라 쟁점②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경료를 먼저하면서 쟁점②주택을 담보하여 전 소유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가 잔금지급 후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으로 주장하며 쟁점②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는 데 이를 보면 청구인은 전 소유자에게 쟁점②주택을 담보로 2006.6.8.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2006.7.18. 근저당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은 2006.6.29. 쟁점①주택에서 쟁점②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
③ 주택의 경우 청구인의 차녀 김○○이 결혼 후 다른 곳에서 신혼살림을 하다가 93년 4월에 딸을 낳아 맞벌이인 관계로 쟁점①주택의 반지하로 1993.10월경 이사하였고 1995.10월경 쟁점①주택 과 인근인 쟁점③주택을 3,540만원에 매입하여 실제로 거주하였으나 김○○ 남편 부모의 의료보험 문제와 장남이기 때문에 3~4년 후 시댁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시댁요구 등으로 쟁점③주택의 소유자 명의를 김○○으로 하였으며 김
○○ 의 채무상환 때문에 김
○○ 은 1998년에 쟁점③주택을 전 세주어 김○○은 쟁점①주택의 옥탑방에서 거주하었고 세입자의 요구로 김기현은 다시 쟁점①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 를 제시하고 있다.
1.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차녀 김○○은 청구인과 함께 주소를 두었다가 1996.5.27.~1998.12.20. 동안 쟁점③주택에 주소를 두었고 이후에 는 쟁점①주택 및 쟁점②주택에 주소를 두었으며, 장녀 김
○○ 은 쟁점①주택 에 1995.5.4.~1999.10.11. 동안 쟁점①주택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된다.
2. 김○○은 쟁점③주택에 주소를 두지는 아니하였으나 김○○의 남편이 쟁점③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전화번호를 개설하였다는 1995년 12 월 현재의 전화번호부 책자 사본을 제시하였다.
3. 김
○○ 은 남편과 협의 이혼하면서 남편과 쟁점③주택의 채무 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1998년 12.28.자의 합 의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③주택이라고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연립주택 채무 1,300만원으로 기재된 것이 쟁점③주택에 채무로서 김○○은 쟁점③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은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4. 김○○은 쟁점③주택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가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자금 600만원을 승계하여 김○○이 1997년 5월에 상환완료하였다는 전 소유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을 제시하였다.
5. 김○○이 2007년 5월 쟁점③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건물이 낡아 건물 보수공사를 여려차례(2000년 3월, 2001년 5월, 2005년 6월, 2006 년 9월)하면서 보수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중 2005년 6월 및 2006년 9월 공사대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면서 김○○의 통장사본과 보수업자의 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시하였다.
6. 이외에 청구인은 김
○○ 이 쟁점③주택을 전세주면서 받은 보증금을 김
○○ 통장계좌로 입금받았고 쟁점③주택의 재산세 등을 김
○○ 이 납부하였다는 통장사본과 쟁점③주택을 김
○○ 이 취득하여 대금을 상환하 였다는 다수인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제시하였다.
(2) 판 단 먼저 쟁점②주택이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따른 대체취득이라는 청 구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청구인이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양도 및 취득시기가 1년 이내이고 청구인 가족들이 쟁점②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 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③주택이 청구인의 장녀 김
○○ 의 명의로 소유권 등 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차녀 김
○○ 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되었다는 주장은 위에서 제시된 김
○○ 및 김
○○ 의 주민등록초본 및 김
○○ 의 통 장사본, 전화번호부 책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봄이 타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③주택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과징금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③주택은 김
○○ 이 김
○○ 에게 명의신탁한 주택에 해당하며, 쟁점②주택은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따른 대체 취득주택이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 주 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 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