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쟁점금액이 통상 단순근로자의 역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쟁점금액이 통상 단순근로자의 역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7.8.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8,740원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0,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3년 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 16,437천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결과 2003년도 매출누락분을 확인하고, 2003년 월별용역비지급현황에 의하여 실귀속자인 청구인을 비롯한 13명의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3.1.1.자로 사업자 직권등록을 한 후 2003년 제1기 4,846천원 및 2003년 제2기 10,096천을 각각 매출과표로 하여 2007.8.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98,750원(2003년 제1기 698,740원 및 2003년 제2기 1,400,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년 청구외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결과 2003년도 매출누락분을 확인하고, 2003년 월별용역비지급현황에 의하여 실귀속자인 청구인을 비롯한 13명의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3.1.1.자로 사업자 직권등록을 한 후 2003년 제1기 4,846천원 및 2003년 제2기 10,096천을 각각 매출과표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2003년 7월 주식회사 ○○제과와의 거래분 57,500천원 및 주식회사 ○○○○○○○○○과의 거래분 11,500천원을 과소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세자 소명에 의한 통장 온라인 출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2003년도 월별용역비지급현황에 의한 실귀속자 청구인 외 12명임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2003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5,331천원, 2003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11,106천원, 합계 16,437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2003년도 월별용역비지급현황 및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용역제공이 사업성없이 일시적으로 제공되었는지 또는 계속․반복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2003년 3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로 16,437천원(월평균 205만원이나 6개월은 월 200만원 미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화물운송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만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자기소유의 차량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소유차량(회사차)을 이용한 사실과, 처분청의견과 같이 근로고용계약관계 관련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로 청구인이 사업자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처분청의 과세소명기간에 청구인이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이를 소명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용역비”가 통상 특별한 전문기술이 없는 단순근로자의 “역무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업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4) 살피건대,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대법원 89누6952, 1990.4.2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소유차량을 이용한 점, 쟁점금액이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지급받은 대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근로고용 관련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이 통상 단순근로자의 역무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