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중169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3)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4)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제16조【신고ㆍ납부】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6)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8.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2006.6.1.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각 6억원과 3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대상자이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기한인 2006.12.15.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3.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493,09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698,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이중과세에 해당되고,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위헌적 성격의 부유세부과, 혼인한 부부에 더 많은 조세부담 등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세법 자체가 헌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한편,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