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539 선고일 2008.01.15

청구법인이 전기자재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전기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 2기중에 (주)도매전기로부터 공급가액 35,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 7. 2.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5,191,2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10.22 ○○○엔지니어링(주)와 안양 박○○ 본사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사를 시행하면서 △△전기 정○○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전기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 38,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서 세금계산서만 (주)○○전기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쟁점세금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성호전기 정△△의 개인별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본 바, 1982.3.10부터 1986.10.1까지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사실 이외에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자로서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엔지니어링(주) 안양 박달동 본사 전기공사관련 자재을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매입대금을 성호전기 정△△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10.22 △△△엔지니어링(주)와 안양 박달동 본사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사를 시행하면서 △△전기 정△△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전기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고서 세금계산서만 (주)도매전기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주)△△전기로부터 쟁점금액 35,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혐의자로 세무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2년1월부터 2002년12월까지 (주)△△라임 외14업체로부터 1,992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 외28개 업체에 2,134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전기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전기의 정△△(500000-11111316)은 1982.3.10부터 1986.10.1까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 이외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전기 정△△에게 전기자재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전기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전기의 정△△은 1982.3.10부터 1986.10.1까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 이외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전기 정△△에게 전기자재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전기 정△△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전기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