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무자료매입 금액의 상당액을 매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538 선고일 2007.11.29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도 없이 사실확인서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도 맞지 아니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6.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566,530원, 2005년 제1기분 2,940,190원 및 2005년 제2기분 2,918,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4.21.부터 ○○○내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등으로부터 음료수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4년 제2기에 133,689,274원, 2005년 제1기에 75,908,455원 및 2005년 제2기에 57,167,096원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에 대한 음료수 유통과정 세무조사에서 ○○○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4년 제2기에 3,017,109원, 2005년 제1기에 17,616,909원 및 2005년 제2기에 18,269,456원, 합계 38,903,474원(이하 “쟁점무자료금액”이라 한다)의 음료수를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무자료금액에 매매총이익율(2004년 제2기 28.67%, 2005년 제1기 및 제2기 23%)로 과세표준을 환산(2004년 제2기 4,229,789원, 2005년 제1기 22,879,102원, 2005년 제2기 23,726,566원, 합계 50,835,457원, 이하 “쟁점누락수입금액”이하 한다)하여 2007.6.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566,530원, 2005년 제1기분 2,940,190원 및 2005년 제2기분 2,918,13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로부터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외에 무자료거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도 정상적인 거래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쟁점무자료금액은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금액이 아니라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금액을 전산입력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쟁점무자료금액이 청구인에게 판매되었다는 입증을 처분청이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무자료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2006년 7월 ○○○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쟁점무자료금액을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무자료로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2006.11.29. ○○○에서 청구인에게 작성하여준 쟁점무자료금액은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입력하였다는 경위서 및 확인서는 당초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무자료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상대방(공급자)이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였다는 확인서 내용에 따라 이를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 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3. (생 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 다. (생 략)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생 략)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로부터 음료수 등을 무자료거래없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에 대한 거래대금도 세금계산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에서도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금액은 다른 거래처의 판매금액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입력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무자료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사실확인도 없이 매입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의 대표 조○○○의 경위서 및 거래현황 확인서, 거래대금 입금내역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6.11.29. ○○○의 대표 조○○○이 작성한 경위서 및 거래현황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2004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 거래하면서 영업사원이 회사의 가격정책 등으로 실제로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금액을 저가 거래처인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입력처리하였고, 거래는 모두 현금거래로 관련 영업사원이 퇴사하여 실거래처는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거래현황 확인서에는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세금계산서 교부액(2004년 제2기 13,000,167원, 2005년 제1기 18,478,730원, 2005년 제2기 13,074,453원) 만큼 청구인과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예금주가 청구인의 처 원○○○ 명의로 되어 있는 ○○○ 및 ○○○의 거래내역 명세서를 살펴보면, 2004년도에 9,881,500원(2004.8.2. 2,270,000원, 8.31. 3,610,500원, 10.1. 3,000,000원, 11.30. 500,500원, 12.31. 500,500원), 2005년도에 31,175,000원(2005.1.31. 500,500원, 3.1. 500,500원, 3.31. 500,500원, 4.30. 5,000,500원, 5.31. 5,000,600원, 6.30. 5,000,600원, 7.30. 1,500,600원, 7.30. 1,500,000원, 8.31. 2,670,600원, 9.30. 5,000,600원, 10.31. 3,000,000원, 11.30. 500,000원, 12.30. 500,000원), 2006년도에 2,000,000원(2006.1.31. 500,000원, 2.28. 500,000원, 4.3. 500,000원, 4.21. 500,000원), 합계 43,056,500원이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의 예금계좌로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2006년 7월 ○○○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대표자 조○○○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2002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매출액 중 2,739,456천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였고,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는 청구인에 대하여는 쟁점무자료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무자료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거래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과세자료 통보내역에 따라 쟁점무자료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환산한 후 이를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가 판매하는 음료수 등은 유통질서가 문란한 품목으로 그 모든 유통과정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나, 2006년 7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는 쟁점무자료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2006.11.29. 청구인의 진술요구에 대하여는 쟁점무자료금액은 청구인에게 음류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한 것이 아니고, 판매당시 판매사원이 퇴사하여 실거래처는 알 수 없으나 다른 거래처의 판매금액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하여 전산입력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4년 및 2005년에 ○○○로부터 음료수 등 구입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43,056,500원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44,553,350원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무자료금액을 청구인이 무자료로 음료수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세무서장의 쟁점무자료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도 없이 ○○○의 사실확인서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음료수 등을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도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무자료금액을 쟁점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