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것은 거주요건 충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것은 거주요건 충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년 6월 ○○시 ○구 ○○동 844 ○○○○아파트 00-0000(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6.3.27.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07년 5월 쟁점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원이 2년 이상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8.24.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양도소득세 17,515,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년 6월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6.3.27.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의 처 ○○○, 그들의 자녀인 ○○○, ○○○는 2000.6.21.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2001.2.27. ○○시 ○○구 ○○동 000 ○○○○아파트 000-000 전입한 사실, 청구인은 2004.8.6. 쟁점아파트에 다시 전입하였으나, ○○○는 자녀와 함께 위 ○○○○아파트 000-000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 2006.3.27. 청구인과 다른 가족들은 모두 위 ○○○○아파트 000-000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 재직증명서, 동 병원 어린이집 재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위 병원에서 병리사로 재직한 사실, ○○○는 ○○○를 2001.3.2.부터 2005.2.28.까지, ○○○를 2006.3.2.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직장 내에 있는 위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긴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자녀양육을 위해 근무형평상 부득이하게 거주를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고,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감안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2007서000, 2007. 0. 00., 국심2006서0000, 2006.00.00. 같은뜻). (나) 그러나, 쟁점아파트와 ○○○○아파트와의 거리는 대략 16㎞정도이고, 쟁점아파트와 동 병원까지의 거리는 대략 17㎞정도인바, 자녀보육을 위하여 주거를 이전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령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가족들과 계속 동거하였던 청구인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청구인만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청구인은 2000.6.21.~2004.8.6. 쟁점아파트와 ○○○○아파트 000-000에서 약 4년간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2006.3.27. 다시 가족들과 함께 ○○○○아파트 000-000에 전입하였으며, 2004.8.6.~2006.3.27. 기간동안 청구인만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여야 할 사유가 설명되지 아니함),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의 확인서 및 보험회사의 소득공제안내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것은 거주요건 충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