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및 시설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포괄적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함
영업권 및 시설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포괄적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이 ○○○에게 ‘○○○○○○’ 편의점을 포괄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2년 5월까지 4년 이상 편의점을 운영해 오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에게 편의점을 있던 시설 및 집기비품 일체를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에게 물적 시설인 편의점의 인테리어시설 및 냉장고, 에어컨과 권리에 해당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권, 전신전화가입권, 담배판매권, 임차인의 지위 등을 포괄양도 하였으며, 편의점에 있던 재고상품은 청구인이 사업을 양도하기 전에 모두 처분하였으며, 청구인 부부가 편의점을 운영한 관계로 종업원은 승계시키지 않았다. (다) 청구인이 편의점을 양도한 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면, 양수자가 ○○○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게 편의점의 영업권 및 시설물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는 단순한 매매계약서의 명칭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바,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으로 교체되고, 청구인이 가졌던 법률적 지위가 ○○○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면,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양도하기 전에 재고상품을 모두 처분하였고,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양수자가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의 사업이 포괄양도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지만,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인지의 여부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사실상 포괄양도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에게 편의점 사업을 포괄양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는 영업권 및 시설물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편의점 사업을 포괄양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자산을 양도하기 전에 재고상품을 모두 처분하였고,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양수자가 계약일 현재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점에서 볼 때, 사업의 양도로 인해 경영주체만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이와 같이, 양수자 ○○○은 청구인의 편의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청구인의 영업장소만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양수자가 재고상품을 인수함이 없이 영업장에 설치된 시설물과 영업권만 인수한 것이며, 양수자가 시설물을 인수하여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였는바,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과 ○○○ 간에 체결한 ‘시설물 매매계약서’(2002.4.4.)에는 청구인이 ○○○에게 ○○시 ○○구 ○○동 637-19 ‘○○○’ 편의점의 영업권 및 시설물(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권, 전화 등)을 2002.5.20.까지 양도하고, ○○○은 청구인에게 2002.5.20.까지 8천만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는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게 ‘○○○○○○’ 편의점의 영업권 및 시설물을 8천만원(공급대가)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72,727,272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7,272,727원,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7,898,180원, 합계 15,170,900원을 고지하였음이 나타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 편의점은 2002.5.1.부로 폐업되었음이 나타난다.
(4)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에게 ‘○○○○○○’ 편의점 사업일체를 포괄양도한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7누12082, 1999.5.14. 같은 뜻임). (나)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시설물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에게 ‘○○○○’ 편의점의 영업권 및 시설물을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이 청구인에게 8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에게 ‘○○○○○○’ 편의점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 편의점의 영업권 및 시설물을 양도한 경우라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