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지급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의 쟁점지급수수료 수입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쟁점지급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의 쟁점지급수수료 수입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도중에 337,000천원의 지급수수료(이하 “쟁점지급수수료”라 한다)와 2002년도중에 15,353천원의 지급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쟁점지급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7.04.0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406,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5.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0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쟁점지급수수료를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세를 고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당해 소득자에 대한 소득구분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자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쟁점지급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퇴직하고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기간 중 일시적으로 수주업무를 하면서 운좋게 5건을 수주하고 수수료는 수금실적을 감안하여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0월사이에 10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갖고 있는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특별한 기능(인적 네트워크)을 가지고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고 수수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다목 내지 라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히, 2001.12.29.자 ○○○(주)와 관련된 287백만원은 7.3억원 상당의 상품을 4.3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리베이트 성격의 금원으로 단 한번 발생한 일시소득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구분은 사업성 여부에 따르는 것이므로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일지라도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수령한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영업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합의한 후 ○○○(주) 등 5개업체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총 352,353천원을 수령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4대보험을 대신납부하여 주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함을 사용하여 대외활동을 한 점 등 청구인의 영업형태에 의한 쟁점지급수수료 수입은 명백하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수수료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쟁점지급수수료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은 쟁점지급수수료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한 처분을 취소하였을 뿐이고, 결과적으로 쟁점지급수수료가 손금에 산입되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할 이유도 없다.
(3) 국세심판원 결정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당초 손금불산입되어 상여처분된 쟁점지급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쟁점지급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소득구분은 쟁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고 하여 쟁점지급수수료가 기타소득이라고 결정하지는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지급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당연 필요경비 75%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설령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지급수수료가 법인의 영업관련 수주와 관련하여 수주금액의 일정비율만큼 수수료로 수령한 금액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가 75% 당연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제 발생한 비용만 계산하여야 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1) 쟁점지급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2) 쟁점지급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지 여부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세무서장은 2006.1.11. 청구외법인에 소득자를 청구인, 소득종류를 상여, 귀속연도는 2001년, 소득금액은 287,000천원(쟁점지급수수료의 일부로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함)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국세심판원의 결정(국심 2006중2395, 2006.12.22., 이하 “종전 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2007.1.9. 청구외법인에게 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2007.1.9. 처분청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 귀속 쟁점지급수수료 337,000천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자료종류를 “인정기타소득자료”라고 기재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서에 나타나며, 같은 날짜인 2007.1.9.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지급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원천세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7.2.28. 쟁점지급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을 337,000천원, 필요경비를 252,750천원, 소득금액을 84,250천원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에 나타난다.
(4) 쟁점지급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1985.3.11 도매업(컴퓨터/주변기기)으로 개업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조립·판매하여 오다가 2001년부터 신규사업인 저장장치사업을 시작하였고, 2001년 3월 신규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주)○○○ 시스템 사업본부장(2000.5~2001.2월) 등을 역임한 청구인을 스토리지 사업본부장(상무급)으로 채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실적이 부진하자 2001.9.30.부로 퇴직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퇴직한 직후인 2001.10.5. 청구외법인과 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상호 사업협력을 통한 공동사업추진을 위하여 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지속적인 대외영업활동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본부장 상무이사로서의 재직상태를 유지토록 협조하되 정규급여 및 영업활동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직상태유지에 필요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은 유지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는 조건으로 급여조서에 표시하고, ② 청구인의 독자적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된 영업이익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30%, 청구인 70%의 비율로 배분하며, ③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요청시 영업수주를 위한 사전, 사후 행정지원과 기술지원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청구인은 고객(End-User)에 대한 제반 약속사항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갖게 되며, 청구외법인에게 여하한 경우라도 추가의 원가부담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위 약정을 체결하고 2001년 및 2002년에 지급받은 지급수수료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아래 표 중 청구인이 2001.12.29.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①금액 287,000천원을 지급받은 사유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주)○○○으로부터 지능형 통합스토리지의 부분품인 9900-73 Arry Group 23개를 430,000천원(공급가액)에 매입하여 한국통신기술(주)에 공급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주)○○○과 합의하에 직접 일본 히타치사와 접촉하여 도입가격을 시중가격보다 약 3억원 가량 저렴하게 매입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외법인에게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이에 응하여 청구인에게 쟁점①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급수수료 지급내역 일자 수주처 영업이익 지급수수표 해당액(영업이익의 70%) 지급월 금액(최종지급액) 비고
2001. 12.29 한국통신기술(주) 70,000천원 49,000천원 2001.12 25,000천원
① (25,000천원) 287,000천원
② 별도 리베이트지급 등의 이유로 25,000천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후 지급
2001. 12.31
○○통신망관리단 35,727천원 25,000천원
③ 2002.01 5,490천원 (5,490천원) 2002.02 5,490천원 (2,690천원) 접대비사용액 2,800천원 차감후 지급 2002.03 4,936천원 (4,936천원) 2002.04 4,936천원 (4,936천원) 2002.05 4,936천원 (4,936천원)
○○통신망 관리단분 4,148천원, ○○정보통신 788천원
2002. 04.19
○○정보통신 9,794천원 6,855천원 2002.06 4,936천원 (4,936천원) 2002.07 1,131 (0) 3~7월 접대비 사용액등 1,141천원과 상계
2002. 07.02
○○전력 2,140천원 1,498천원 2002.08 1,498천원 (1,350천원) 8월접대비 사용액등 150천원 차감후 지급
2002. 05.24
○○은행 10,000천원 7,000천원 2002.10 7,000천원 (6,950천원) 10월중 입금되어 식대 50천원 제외하고 전액지급 * ①,②,③ 합계 337,000천원이 쟁점지급수수료임 (라) 거주자가 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2001.6.15 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영업이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수주영업을 하였고, 청구인의 4대보험료를 청구외법인이 부담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명함을 만들어서 수주영업을 하는데 사용하였고,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2001.10.5.부터 2002.5.24.까지 총 5건의 계약을 수주하여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0월사이에 10회에 걸쳐 매월 분할하여 쟁점지급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의 쟁점지급수수료 수입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급수수료 수입을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한편, ○○○세무서장이 쟁점지급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그 소득의 발생과정, 발생횟수, 사업성 여부 등 납세자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구분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종전 결정은 쟁점①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으로서 쟁점①금액을 포함한 쟁점지급수수료 전체가 청구인의 기타소득이라고 결정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세무서장 및 국세심판원과 다른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지급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지급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결정하여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