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 있고 실제 사용하고 있으므로 명의상 청구인이라 할지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청구인에 대한 당초 과세 처분은 부당함.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 있고 실제 사용하고 있으므로 명의상 청구인이라 할지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청구인에 대한 당초 과세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8.16. 청구인에게 한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651,40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679,40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891,330원 및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3,505,060원,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916,000원, 2004년귀속 종합소득세 2,806,180원, 2005년귀속 종합소득세 3,022,650원, 2006년귀속 종합소득세 2,394,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개인 사업으로 영위하던 ○○○○(축구화 등 운동용품 제조 판매)을 1996.8.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법인전환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등록ㆍ출원된 “○○” 관련 상표권(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에게 상표권 존속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사용권설정을 하고, 사용대가는 상표권의 등록ㆍ출원비용 및 관리비용 등을 청구외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통상사용권설정계약” 체결하고 2000년~2006년 기간 중 청구외법인이 상표권 등록ㆍ출원비로 86,987,924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지출하고 장부상 자산(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해왔으며, 또한 2005.5.30. 청구인의 상표권 중 상표등록번호 제0631881호와 제0619524호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2005.5.30~2015.5.30(10년) 동안 사용하고 사용대가는 일 년 단위로 일천만원씩지급하기로 하는 “전용사용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권 사용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6.8.1.자 통상사용권설정 계약에 따라 2000년~2006년까지 상표권의 등록ㆍ출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 쟁점금액①과 2005.5.30.자 전용사용권설정 계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기로 한 2005년 및 2006년도분 각각 10,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상표권의 사용대가로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7.8.16. 청구인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651,40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679,40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891,330원과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3,505,060원,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916,000원, 2004년귀속 종합소득세 2,806,180원, 2005년귀속 종합소득세 3,022,650원, 2006년귀속 종합소득세 2,394,1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공급대가가 1천2백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ㆍ 제71조 및 제74조 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4)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5) 법인세법기본통칙 4-0…4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6) 법인세법기본통칙 4-0…7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체결된 상표권통상사용권설정계약 및 상표권전용사용권설정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금액①과 쟁점금액②를 상표권 등의 대여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등록ㆍ출원된 상표권은 명의만 청구인일 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이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던 ○○○○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외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포괄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여 1996.8.1. 법인전환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자연인 청구인의 소유 상표권에 대해 국내 전역 및 미국을 비롯한 외국 각국에서 청구외법인이 해당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통상사용권 설정을 허락하고, 동 상표권에 대한 사용대가는 자연인 청구인이 등록명의인이거나 출원인인 상표의 상표권의 국내외 출원,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외법인이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표권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전환 이후 1996.8.28~2006.12.31. 사이에 청구외법인은 182건의 “○○” 상표를 개발하여 청구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고, 아래와 같이 동 상표권 취득에 1996.8.28~2006.12.31. 기간에 대한 등록ㆍ출원비용 등 202,614,520원을 지출하고 동 지출비용을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자산(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5년)을 하였다. (2006.12.31. 현재, 단위: 원) 취득일자 자산명 등록ㆍ출원비용 법인회계처리 내용 비 고 법인 자산 계상액 감가상각 누계액 1996.8.28~ 2000년 이전 상표권 등 115,626,596 115,626,596 115,626,596 2000년 1기 상표권 등 6,609,680 19,553,626 19,553,626 VAT 납부 의무 면제 2기 12,943,946 VAT 과세 계 19,553,626 2001년 1기 상표권 등 5,621,675 9,317,966 9,317,966 VAT 납부 의무 면제 2기 3,696,291 VAT 납부 의무 면제 계 9,317,966 2002년 1기 상표권 등 12,362,278 29,297,269 29,126,435 VAT 과세 2기 16,934,991 VAT 과세 계 29,297,269 2003년 1기 상표권 등 5,443,361 7,238,287 5,866,668 VAT 납부 의무 면제 2기 1,794,926 VAT 납부 의무 면제 계 7,238,287 2004년 1기 상표권 등 7,706,320 14,168,834 7,919,712 VAT 납부 의무 면제 2기 6,462,514 VAT 납부 의무 면제 계 14,168,834 2005년 1기 상표권 등 3,150,355 5,148,158 1,690,740 VAT 납부 의무 면제 2기 1,997,803 VAT 납부 의무 면제 계 5,148,158 2006년 1기 상표권 등 2,263,784 2,263,784 378,505 VAT 납부 의무 면제 2기
• VAT 납부 의무 면제 계 2,263,784 소 계 86,987,924 86,987,924 73,853,652 합 계 202,614,520 202,614,520 189,480,248 (나) 또한 2005.5.30.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청구인의 등록 상표권 중 상품구분 제25류(등록 제0631881호) 및 제28류(등록 제0619524호)의 전용사용권을 2005.5.31~2015.5.30까지 연간 일천만원에 청구외법인에게 허락하는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2005년도 및 2006년도분 전용사용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 후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위하여 조사 당시인 2007.5.3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당사자 간에 체결한 ‘통상 사용권 설정 계약’(1996.8.1)과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2005.5.30)을 합의 해제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법인이 개발한 “○○” 상표를 청구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이유로, ○○ 사용권자 청구인이 1986.6.26. 최초로 ○○ 상표를 출원하였기 때문에 상표법상 그 이후에 출원하는 상표의 출원인은 청구인만이 될 수 있으며, 만일 ○○ 상표를 청구외법인으로 특허청에 출원하게 되면 거절되기 때문에 계속하여 청구인이 ○○ 상표의 출원인이 되어왔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이 2000년~2006년 사이에 개발하여 상표권 등록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금액①은 모두 1996.8.1. 법인전환 이후에 지출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은 동 지출액을 자산으로 장부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해 왔으며, 처분청은 법인전환 이후 지출 분에 대하여만 과세하였고, 청구외법인이 개발하여 법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이유는 최초로 청구인 명의로 문자 상표인 “○○”를 출원하였기 때문에 법인으로 출원시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서 거절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비록 상표권등록부상 청구외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청구외법인이 개발취득한 법인의 자산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①과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