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형확장 을 위한 회전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528 선고일 2008.06.30

계약서, 거래확인서,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면 실지거래를 한 정황이 일부 나타나나, 거래 업체들에 대한 조사결과 다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자료통보한 점등으로 사실확인을 위한 재조사 결정함.

○○세무서장이 2007.6.1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71,550,000원 및 2002년 제2기분 240,433,990원과 법인세 2002.1.1.~2002.12.31. 사업연도분 385,643,62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 (주)○○○, (주)○○텔리텍에게 한 매출 2,020,000천원과 (주)○○인포텍, (주)○○○○○산업, (주)○○○○티로부터의 매입 2,020,445천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이 가공거래라는 통보를 각 거래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받고, 2007.6.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71,550,000원, 2002년 제2기 240,433,990원과 법인세 2002.1.1.~2002.12.31. 사업연도분 385,643,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지방국세청장이 2004년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실지거래임을 인정한 바 있고, 실제 거래사실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관련계약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가공거래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당시 가공거래에서 제외된 것이 실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은 외형확장 을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면서 회전거래(일명 “뺑뺑이거래”)를 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4.5.27.~2004.9.14. 기간 중 1999년 제2기~2003년 제2기를 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04.10.11.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처분청에서 2006.4.17.~2006.6.30. 기간 중 2002년 제1기~2005년 제1기를 대상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06.7.1. 자료상으로 추가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한편, 위 고발이후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쟁점거래에 대한 자료통보시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이를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고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문○○을 자료상으로 추가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 표: 쟁점거래 내역 > (단위: 천원) 과세기간 구분 거래처 금액 거래처 처리결과 2001년 제1기 매출 (주)○○○○○ 600,000 2001년 제2기 매출 (주)○○○○○ 90,000 2003년 제2기 매출 (주)○○○ 440,000 2004년 제1기 매출 (주)○○텔리텍 890,000 자료상 고발 매출 소계 2,020,000 2001년 제2기 매입 (주)○○인포텍 390,000 자료상 고발 2002년 제2기 매입 (주)○○○○○산업 1,154,545 자료상 고발 2004년 제1기 매입 (주)○○○○티 475,900 자료상 고발 매입 소계 2,020,445 합계 4,040,445

(2) 한편, 청구법인은 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따라서 발행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위 7건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 거래별로 관련 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대금지급 증빙으로 법인 계좌(○○은행 000-000000-000 등) 거래내역, 어음사본, 대체전표 및 거래처별 원장(미지급금, 지급어음, 부가세 대급금 등)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일부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 사실이 나타나있다. (나)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과세 당시 청구법인은 부도상태였고 대표자는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거래확인서,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면 실지거래를 한 정황이 일부 나타나나, 거래 업체들에 대한 조사결과 다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자료통보한 점, 실지거래 사실이 서증에 의하여 일부 확인되더라도 IT업종의 성격상 서증만으로는 실지거래내역을 확인하기 곤란한 점,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청구법인의 부도 및 대표이사의 구속 등으로 청구법인에서 처분청에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한 점, 기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과세기간과 이 건 과세처분 과세기간간 중복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실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