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금지금 도소매업)

사건번호 국심-2007-서-3525 선고일 2007.11.13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금제품으로 가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청구법인은 2001.11.9.부터 2003.7.29.까지 ○○○에서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23,914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 해당분을 당해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다는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거래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전체 매입액과 대비하여 가공매입비율이 53.5%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그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 하여 법인세법 제66조 에 의한 추계결정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2007.2.7.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7,856,98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463,004,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가 100%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쟁점거래도 가공거래라는 처분청의 판단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쟁점거래는 실물거래로서 ○○○의 대표 ○○○, 종업원 등과 청구법인과 대질하여 청구법인의 억울한 혐의를 풀어야 하며,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의 계좌로 폰뱅킹으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동 매입자료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3.2.12.~2003.6.11.까지 ○○○의 계좌로 거래금액 1,346,286천원을 이체한 사실은 확인되나, ○○○세무서장이 실시한 ○○○에 대한 자료상조사에 의하면 ○○○는 전 사업기간(2001.1기~2003.2기)에 걸쳐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100%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의 매입처 역시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청구법인이 ○○○에게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즉시 ○○○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 ○○○ 주식회사로 다시 이체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입출금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러한 거래형태는 전형적인 자료상거래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중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매출처 중 매출액의 81.3%가 ○○○ 외 21개 업체와의 거래분으로서 그 중 일부 거래처(13개)는 자료상 등의 범칙이력이 있는 업체이고, ○○○는 2·3차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 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소매상, 소규모 도매상 등에게 무차별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의 매출처는 주로 지금매출을 가장하여 현금대출을 하는 카드깡업체 또는 무자료매입(위장매입)을 하는 사업자일 것으로 판단되며, ○○○의 17개 매입처 중 기간별로 거래하는 업체는 1~2개로서 대표자 조동호가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인터넷뱅킹)을 검토한 바,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된 후 다시 몇 분의 차이로 매입처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여 ○○○를 100% 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관련제세를 추징한 후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쟁점거래대금을 전화이체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의 입금계좌를 분석하여 본 결과 ○○○ 사업장인 ○○○ 등에서 현금으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고 입금당일 바로 ○○○에 송금되어 진 사실과 청구법인은 지금판매분의 대부분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카드승인내역, 지금판매에 따른 물품인수증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 매출전액이 지금을 판매한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지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고 그 실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매입한 지금에 표시된 시리얼번호(Serial no, 연넘버)를 지금표면에 복사하여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복사본)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사되어진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는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의 매입처 역시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으로 볼 때 ○○○가 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매출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물품대금이 ○○○ 명의의 예금계좌에 몇 분 간격으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들의 대금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에게 금융계좌 등을 통하여 그 공급대가상당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였다면 그 중 상당량은 이를 가공하여 매출하였을 것인 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금제품으로 가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지금을 ○○○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