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제조/드레스업을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514 선고일 2008.01.29

청구인의 영위업종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7.4.1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88,360원의 부과처분은 간이과세 납부세액 계산방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9.12. ○○○○시 ○○구 ○○동 ○○-○번지 주택(건물면적 264.33㎡,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3.5.2.부터 2004.1.20.까지󰡒○○○○󰡓(이하 󰡒○○○○󰡓라 한다)라는 상호로 드레스 제조업을 영위하고, 2003.6월부터 현재까지 쟁점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였으나 2004.1.20. 폐업신고 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미등록부동산 임대업자 기획감사󰡑에 의거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004.1기부터 2006.2기까지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금액 중 2005.2기 및 2006.1~ 4월분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간의 수입금액은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2007.4.10.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92,78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77,95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82,26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2,35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2,75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88,36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6,564,340원 합계 16,710,7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제조사업장 ○○○○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백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고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의 50%이상을 공급하는 업종이므로 2004년 2기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며, 2006년 11월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것은 처분청의 강권으로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계속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장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제조/드레스업으로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23조의 2(간이과세의 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양장점업󰡓과 구별되고 2003년도 거래실적으로 보아 재화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간이과세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시 쟁점건물 임대일을 사업개시일로 하고 연간 공급대가를 감안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한 바,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일반과세자 공급대가가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제조/드레스업을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사업종류의 변동기준】 영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다.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의 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① 영 제74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양장점업

6.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⑧ 법 제26조 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 상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1기부터 2006.2기까지 임대료 수입금액 중 직전 1역년(2004년)의 공급대가가 48백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 적용대상인 2005.2기 및 2006.1~ 4월분 수입금액 이외의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금액 및 과세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고지세액 비 고 2004년 제1기 17,410,759 2,592,783 제2기 17,271,033 2,477,950 2005년 제1기 17,256,239 2,382,260 제2기 17,271,033 732,350 간이과세 적용 2006년 제1기 ('06.1 ~ 4월) 13,380,821 472,756 간이과세 적용 제1기 ('06.5 ~ 6월) 12,247,072 1,488,368 제2기 53,935,442 6,564,340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한 드레스 제조업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의 50%이상을 공급하는 간이과세 적용대상 업종이고,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백만원 미만이므로 2004.2기부터 계속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청구인이 2004.2기부터 간이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면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백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 적용대상으로 하고, 동항 제2호에서는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며, 간이과세 배제대상 업종범위에 대해서는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에서 제조업 등을 규정하면서 동호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1항에서 󰡒양장점업󰡓이나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100분의 50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것󰡓등은 간이과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4.1.20. 제조업을 폐업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한 계속사업자로 청구인의 제조업종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181201(기성복드레스)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181101(개인마춤드레스)와 구별되며, 청구인이 2003년도 총 공급가액 20,516천원 중 19,464천원(94.8%)을 사업자에게 매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2004.2기부터 2005.1기까지 간이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영위업종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4.2기부터 2005년 1기까지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의 일반사업자 사업자등록에 근거하여 그 사업개시일 이후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미등록 상태로 영위한 부동산임대업의 직전 1역년(2004년)의 공급대가가 34,627천원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48백만원에 미달하여 2005.2기부터 2006.1기까지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2006년도 쟁점건물의 공시지가가 5,290천원이고 쟁점건물의 임대면적이 264.33㎡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기준(5,000천원 이상, 기준면적 198㎡)에 해당하므로 2006.2기부터 청구인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의4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간이과세 적용시기는 간이과세 기준금액(48백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2006.11.2.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이 사업개시일을 2006.5.16.로 하고 향후 임대료 수입금액을 감안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한 바, 2006.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시기를 사업개시일 전월말까지로 하고 나머지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였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직전 1역년(2004년) 임대료 수입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2004년의 다음 해인 2005.2기부터 2006.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2006.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간이과세 적용시기를 2006.1기 과세기간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