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509 선고일 2008.03.27

청구인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환급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양도로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환급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초과환급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3.7. 개업하여 ○○○에서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3.7. 위와 같은 곳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하고 공급가액 32억원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318,686,773원 환급신고).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과소신고)가산세(32,131,322원)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32,000,000원)를 적용하여 2007.7.20 청구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65,464,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추후 처분청은 초과환급신고(과소신고)가산세 중 131,322원과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32,000,000원은 직권취소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이 건 ○○○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 바, 이 건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과세거래가 아닐지라도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기한내에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고 공급받는 자가 환급신고를 한데 대해 처분청이 환급불가 결정을 하였다면 국고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규정은 삭제되었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제3항은 청구일 현재까지도 존속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종전의 해석이 계속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책임은 국가(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건물 임차인을 그대로 인수하는 등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세액에 대해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규정이 현재까지 존속하여 그 해석이 계속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책임은 국가(처분청)에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삭제, 2007. 2. 28.)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복명서(2007.5.)에 의하면, 현지확인 결과 상가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매입세액 공제 신청한 건에 대하여 매입세액 320백만원을 불공제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사업양도와 관련한 규정을 보면 구부가가치세법(200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구동법시행령(2007.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동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동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률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제3항에서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2006.12.30. 및 2007.2.28. 위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규정 및 구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이 삭제되었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제3항은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다.

(3) 살피건대, 초과환급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2006.12.30. 및 2007.2.28.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규정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이 삭제됨에 따라 동 규정에 관한 해석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 동 기본통칙 조항 규정은 삭제된 위 관련 법규정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동 기본통칙 조항의 존치로 인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에 따른 견해의 대립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를 해태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초과환급신고(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