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성인용 릴게임의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정당함
[요지] 성인용 릴게임의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황OO와 함께 OOOOO OOO OOO OOOOOOO번지에서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성인용 릴게임기)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 게임장 이용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 게임장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6.7.25.~2006.11.17.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고 위 금액에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5,996백만원과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2,123백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12.18.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5,339,080원과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1,731,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이용자간의 거래는 카지노게임과 같이 사행행위에서만 가능한 거래로, 사행행위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오락적 효용성과 상품권배출이라는 2가지 용역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임에도 게임장에서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 총액을 게임기를 이용하는 대가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사업자가 고객에게 시상금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기는 공급시기 이전이므로 시상금(상품권)을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볼 수 없고, 이용자의 투입한 금액에서 상품권지급액을 제외시키는 순액과세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위한 경품제공행위는 금하고 있으며, 게임장의 상품권 경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에 의해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일반게임장’으로 적법하게 등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일반게임장’은 영업의 정의, 특성, 형태, 시설규모 등이 ‘사행행위영업장’과 달라 적용 및 처벌의 근거 법률이 엄연히 구분되는 등 쟁점사업장을 ‘사행행위영업’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장 입장시 현금을 코인으로 교환하고, 게임 종료 후 잔여 코인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퇴장하는 카지노장과는 달리 릴게임기를 사용하는 게임장은 이용자가 직접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이용 후 기계에서 배출된 상품권을 갖고 그대로 퇴장하기 때문에 현금 투입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기술하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다. 또한, OOOOO OOOOO(OOOOOOOOO)에 의하면,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이 있는 경우 동 상품권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성인용 릴게임장’ 운영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성인용 릴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같은 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같은 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것
(4)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조【허가등】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5)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카지노업: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 업
(1)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과세표준을 676,870,129원으로 하고,2006년 제1기 과세표준을 262,272,726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상품권 총매출액8,802,813,300원에 청구인이 매출이익[오락기에 투입한 현금액에서 상품권배출액(배출매수×구입단가)을 차감한 금액]으로 확인한 금액1,161,157,100원을 가산하여 이를 실지 공급대가로 보고 신고매출액 939,142,855원(2005년 제2기분 676,870,129원, 2006년 제1기분 262,272,726원)과 실지공급가액 9,058,154,945원(2005년 제2기분 6,673,006,674원, 2006년 제1기분2,385,148,271원)과의 차액 8,119,012,090원(2005년 제2기분5,996,136,545원, 2006년 제1기분 2,122,875,545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이 OO지방국세청장의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성인용 릴게임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음비게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 게임내용은 이용자가 게임결과를예측·선택하여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조건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대비 몇배의 시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임으로서 게임방식은게임 이용자가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조건을 적중하는 경우 시상금상당의포인트가 적립되고 적립된 포인트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게임을 계속하거나 적립포인트 상당의 상품권을 인출하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는 경우 투입금액은 사업자에게 귀속하는 방식이다.
(3) ‘성인용 릴게임’은 사행성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각 괄호 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는 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제11조 및 제12조에서 ‘면세’되는 경우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열거하여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일반게임장으로 허가받아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릴게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락(게임)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릴게임’이 ‘경마장’ 및 ‘카지노’ 등과 동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자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릴게임’은 음비게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규율되고 있음에 반하여,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경마장’의 경우엔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사행행위 영업’은 사행행위규제법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바, ‘성인용 릴게임’은 허가조건이나 운영자의 의무 등이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음비게법이 적용됨에 반하여, ‘경마’, ‘카지노’, ‘사행행위 영업’은 허가조건 등이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근거법령의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양자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음비게법 제32조 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사업자들의 탈법적 운영을 통하여 다소간에 사행성이 조장된 면이 있다 하여 ‘성인용 릴게임’ 자체를 사행행위 영업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인용 릴게임’과 ‘카지노’, ‘경마장’, ‘사행행위영업’이 동일함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게임장에서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 총액을 게임기를 이용하는 대가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마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는 다른 일반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고려해보아도 타당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시상금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기는 공급시기 이전이므로 시상금(상품권)을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성인용 릴게임’ 용역의 공급시기는 좌석을 이탈한 때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인데, 상품권은 게임이용자가 현금투입시 설정되는 기본 포인트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게임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게임포인트가 가산되고 승리하지 못할 경우엔 게임포인트가 차감되는 과정을 거쳐 게임포인트를 모아두었다가, 상품권 수령이 가능한 일정포인트 이상이 모였을 때 최종적으로 이용자가 상품권 수령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지급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이용자의 투입한 금액에서 상품권지급액을 제외시키는 순액과세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상품권배출액에 청구인이 확인한 매출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현금투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는 바, 당초부터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금액은 개별거래에서 부수거래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시상된 포인트 중 상품권으로 배출하지 않고 게임기 이용에 재투입한 포인트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특정게임에서 부수거래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그 게임이 시상된 포인트로 행하여진 게임이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면 모순이다. 따라서 특정거래에서 발생한 부수는 정하여진 시상율에 따라 다른 게임에서 상쇄되는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계산할 사안이 아니어서, 처분청이 ‘성인용 릴게임’의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OOO, OOOOOOOOO OO 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