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채무로 현실화되었다면 동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이 실제 변제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상속개시 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채무로 현실화되었다면 동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이 실제 변제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1.30. 청구인에게 한 2003.6.2.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경정청구(2006.11.27. 제기)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 김○○외 6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3.6.2. 청구인들의 부친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03.12.2. 상속재산가액을 6,382,304,49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상속세 2,086,787,020원을 납부하였다.
○○지방법원이 2006.9.26. 피상속인이 ○○그룹의 명예회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분식결산에 따라 법인세 등을 과다 납부한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외법인의 관리인 이○○의 소송수계인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손해배상채무 10,064,000,000원(이하 “손해배상채무”라 한다)을 지급하라고 판결(2005가합27510)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2006.10.17.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06.11.27. ○○○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미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손해배상채무를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30. 청구인들의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법원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라고 판결하였고, 청구인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변제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법원은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를 청구인들과 정○○이 연대하여 ○○○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청구인들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변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손해배상채무 등을 차감할 수 없다. 청구인들이 ○○○지방법원의 판결 이후에 ○○○고등법원에 항고하거나 새로운 쟁점에 대한 다른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상속세및증여세법 (가)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나)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김○○)이 2003.6.2. 사망함에 따라 2003.12.2. 6,382,304,490원을 총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2,086,787,02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상속받은 총재산명세<표1>에는 총상속재산가액 6,382,304,490원이 상속재산가액 3,908,994,345원과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2,473,310,145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재산종류 소재지,법인<표1>명,계좌번호 등 수량(면적) 가액(원) 비고 토지
○○○ 15,540 197,358,000 상속재산가액 토지
○○○ 7 2,030,000 “ 건물
○○○ 204.86 24,377,610 “ 부속토지
○○○ 169 163,254,000 “ 비상장주식
○○○ 9,295 2,292,974,255 “ 상장주식
○○○ 310,728 1,212,771,384 “ 상장주식
○○○ 1,438 3,960,252 “ 예금
○○○
• 10,919,309 “ 예금
○○○
• 1,105,361 “ 예금
○○○
• 244,174 “ 예금
○○○
• 2,473,310,145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산입액 계
• - 6,382,304,490
• <표1> 상속받은 총재산명세
(2) ○○○지방법원은 2006.9.26. 피상속인이 ○○○그룹의 명예회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분식결산에 따라 법인세 등을 과다 납부한 책임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들(상속인)은 상속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인 ○○○에게 손해배상채무(10,064,000,000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6.11.27. ○○○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미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손해배상채무를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이유로 ○○○지방법원은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를 청구인들과 정○○○이 연대하여 ○○○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청구인들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변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손해배상채무 등을 차감할 수 없다는 것이고, 청구인들이 ○○○지방법원의 판결 이후에 ○○○고등법원에 항고하거나 새로운 쟁점에 대한 다른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법원은 2006.9.26.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2007.5.2. 1997년1월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가 ○○○종합금융 주식회사와 사채보증약정 체결시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을 선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에게 연대보증채무 2,479,767,96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지방법원의 판결 이후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지급과 관련된 ○○○ 사건이 2006.10.17. 확정되었고, 연대보증채무의 지급과 관련된 ○○○ 사건이 2007.5.26. 확정되었음이 ○○○지방법원이 발급한 확정판결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변제<표2>하여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원고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식의 경우 원고인 예금보험공사에게 명의개서가 되었음이 예금보험공사의 주식인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상속재산별 변제내용 재산종류 소재지,법인명 수량(면적) 가액(원) 이전일 소유권자 토지
○○○ 15,540 197,358,000 2007.12.18
○○○ 토지
○○○ 7 2,030,000 2007.09.13
○○○ 건물
○○○ 204.86 24,377,610 2007.08.22
○○○ 부속토지
○○○ 169 163,254,000 상동
○○○ 비상장주식
○○○ 9,295 2,292,974,255 2007.12.26
○○○ 상장주식
○○○ 310,728 1,212,771,384 상동
○○○ 상장주식
○○○ 1,438 3,960,252 상동
○○○ 계 3,896,725,501 (라) 살피건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 및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채무가 상속개시 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채무로 현실화되었다면 동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이 실제 변제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국심2005구851,2006.02.22 같은 뜻임)
(5)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지방법원의 판결 이후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해 판결이 확정되었고, 심판청구 심리기간 중 확정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