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손은 과세표준신고시 다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쟁점분양권 양도 건 뿐만 아니라 같은 귀속연도의 쟁점토지 양도건에 대한 소득금액 또한 다툴 수 있음
양도차손은 과세표준신고시 다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쟁점분양권 양도 건 뿐만 아니라 같은 귀속연도의 쟁점토지 양도건에 대한 소득금액 또한 다툴 수 있음
1. ○○○세무서장이 2007.5.2.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6,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1.5.24. 양도한 ○○도 ○○시 ○○읍 ○○리 ○○○번지 대 1,165㎡ 1/2 공유지분의 양도차익을 다시 조사하여 당초 고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액 11,186,000원의 한도 내에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과 같은 귀속연도인 2001.5.24. 양도한 ○○도 ○○시 ○○읍 ○○리 ○○○번지 대 1,165㎡ 1/2 공유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증여 취득임에도 착오로 취득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5,000,000원을 프리미엄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일 뿐, 쟁점토지 양도 건과 관련이 없고,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청구인이 2001.5.2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진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투는 것은 잘못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착오신고한 것만 주장할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500만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최○○이 취득가액을 4,000만원으로 신고한 점에 대하여 소명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청구주장과 같이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을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경정청구기한이 도과된 같은 귀속연도의 다른 과세물건(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국세기본법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래세 ․ 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5.2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같은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청구인이 2001.10.22.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2001.11.6.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및 처분청이 2007.5.2. 청구인의 위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나)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이지 쟁점토지 양도 건과 관련이 없고, 쟁점토지 양도 건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자진 예정신고한 건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바, 2004.5.31. 경정청구기한이 만료되어 심판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경정처분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면서 당해 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확정행위(신고 또는 결정)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를 보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와 증액경정행위 모두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외형적으로는 각기 별도 독립된 행위로 나타나지만 실제 있어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겠으며, 처분청의 증액경정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포함하여 당해 조세채무 전체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통일적인 인식 내지 확인이라는 전제하에 세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이라는 점과 증액경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는 경정과 모순된 내용을 가진 부분은 존속할 수 없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액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를 바로 잡도록 함이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길이라 하겠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제1항 에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이라 하여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함이 세액을 기준으로 경정의 효력을 정한 위 규정에 비추어 보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국심 ○○○○전○○○○, 2007.6.11. 같은 뜻임). (라) 또한, 소득세법 제5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개별 양도 건이 아닌 당해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기간과세인 점, 쟁점토지 및 쟁점분양권은 각각 같은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속하는 과세물건으로 같은법 제10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되어 과세되는 점,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제10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그 자산과 합산대상이 되는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분양권 양도 건 뿐만이 아니라 같은 귀속연도의 쟁점토지 양도 건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1.5.24. 자진 예정신고하여 확정된 쟁점토지 양도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도 이 건 당초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3.18. 청구외 채○○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2001.5.24. 이를 양도하고, 같은날 취득가액을 0원, 양도가액을 2,5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최○○이 2002.11.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0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 및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그 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평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2,500만원)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최○○이 신고한 취득가액(4,000만원)이 서로 다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다시 조사하여 당초 과세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6,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6.26. 청구외 심○○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여 2001.10.22. 이를 청구외 주○○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126,320천원(양도차익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및 청구외 주○○가 작성한 확인서(2007.4.24.)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조로 1,400만원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취득시 500만원을 프리미엄조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은행 ○○○-○○-○○○○-○○○ 및 ○○은행 ○○○○○○-○○-○○○○○○)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위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에 출금된 금액이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쟁점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1,400만원 상당의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