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거래가액인 당초 감정가액이 기준시가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또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당초 거래가액을 재감정(소급감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신고한 거래가액인 당초 감정가액이 기준시가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또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당초 거래가액을 재감정(소급감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5.10. 청구인 정○○에게 한 2004.5.28. 증여분 증여세 3,332,185,240원과 청구인 정○석에게 한 2004.5.28. 증여분 증여세 2,714,984,070원 및 ○○세무서장이 2007.5.10. 청구인 정○신에게 한 2004.5.28. 증여분 증여세 70,727,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당초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든지, 아니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거래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2004.4.27. 노동력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줌으로써 영농의 편의를 도모 및 농작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인 ○○물산을 설립하였으며, 그 지분구조를 보면 설립자본금은 238억원으로 정○○ 26%, 정○석 25%, ○○관광 49%로 나타나고 있고, 간접투자지분인 ○○관광의 주주는 정○삼 7.5%, 정○○ 23.5%, 정○석 19.0%, 정○신 6.0%. 홍○○ 2.5%. ○○수력 41.5%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력의 주주는 정○삼 1.37%, 정○○ 60.25%, 정○석 38.38%로 구성되어 있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상 나타나고 있다.
(2) 2004.5.28. ○○물산은 청구외 정○삼(청구인들의 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22,207,781천원[쟁점토지 22,007,781천원(공시지가의 105%), 쟁점건물 200,000천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사청은 정○삼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물산이 취득한 22,207,781천원(쟁점토지 22,007,781천원, 쟁점건물 200,000천원)은 부실감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가부인하면서, 2006.11.27. ○○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에게 2004.5.28.을 가격기준시점으로 소급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과 쟁점건물의 당초 감정가액인 200,000천원의 합계액인 32,978,402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나고 있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물산이 취득한 당초 감정가액은 기준시가의 100분의 80이상이므로 세무서장의 소급감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조사청이 법적근거없이 소급감정하여 이를 시가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급감정한 경위를 보면, 조사청은 ○○물산과 정○삼간에 거래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정○삼 및 ○○물산과 감정평가법인간의 사전협의에 의한 감정기준에 의한 감정가액임을 조사하여 시가부인하면서 쟁점토지와 유사한 ○○시 ○○군 ○○리 973번지 토지 등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조사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60,096,680천원으로 평가하여 동 내용을 청구인들에게 제1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나, 2006.4.24. 청구인들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물산이 취득한 당초 감정가액과 조사청이 쟁점부동산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한 평가액은 모두 적정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06.11.22.부터 2006.12.22. 기간동안 ○○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4.5.28.을 가격시점으로 소급감정을 의뢰하게 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 나타나고 있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등에 의한 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나 평가기준일 외의 감정가액도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려는 것이 당해 법령의 취지인 바, 감정가액을 시가로 채택하기 위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평가기준일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감정할 것,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할 것, 감정평가서상 일정요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또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 아닐 것)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고(국심2006부30, 2006.3.7, 국심2002전690, 2002.8.8. 같은뜻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이 시가로 채택하기 위하여 다른 공인된 감정기관에 재감정(소급감정 포함)할 수 있는 요건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당해 감정가액이 보충적평가방법 등(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의한 평가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가부인하면서 한국감정원 등에 소급감정하게 된 법적근거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내용에 따른 소급감정이라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처분성도 인정되지 않는 등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내부에서 다시 검토하는 행정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청으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급감정하게 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하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수 없으며, 세무서장 등으로 하여금 임의적인 소급감정을 인정하는 경우 첫째 관련법령에서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모든재산을 소급감정으로 평가할 우려가 있고, 둘째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임의로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그 평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기준시가로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자와의 불공평을 초래하며, 셋째 관련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최종 증여세과세가액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모순점이 발생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외에는 임의적인 소급감정은 인정할 수 없는 것(국심2002전690, 2002.8.8. 같은뜻임)이다. (라) 한편, 청구인들이 제시한 ○○물산과 정○삼간의 거래가액인 감정가액을 보면, 정○삼과 ○○물산은 2004.4.3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쟁점토지 22,095,026천원, 쟁점건물 200,000천원)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쟁점토지 21,920,537천원, 쟁점건물 200,000천원)의 평균액인 22,207,781천원(쟁점토지 22,007,781천원, 쟁점건물 200,000천원)으로 거래하였고, 동 감정가액 중 쟁점토지의 경우 2003.1.1.을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21,053,936천원)의 104.5%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이 시가로 채택하기 위하여 다른 공인된 감정기관에 재감정(소급감정 포함)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청구인들이 제시한 당해 감정가액이 보충적평가방법 등에 의한 평가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정○삼과 ○○물산간의 거래가액인 당초 감정가액은 기준시가의 100분의 80 이상이라는 점을 처분청이 인정하고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급감정하여 시가로 본 것은 처분청이 법적근거없이 소급감정한 것에 해당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정○삼과 ○○물산간에 거래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22,207,781천원)은 객관적인 거래가액을 반영한 감정가액이므로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인 당초 감정가액을 보면, 2004.5.10. ○○감정평가법인이 가격시점을 2004.4.30.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감정한 가액(쟁점토지 22,095,026천원, 쟁점건물 200,000천원)과 2004.5.10. ○○감정평가법인이 가격시점을 2004.4.30.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한 가액(쟁점토지 21,920,537천원, 쟁점건물 200,000천원)의 평균액인 22,207,781천원(쟁점토지 22,007,781천원, 쟁점건물 200,000천원)으로, 동 감정가액 중 쟁점토지의 경우는 2003.1.1.을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21,053,936천원)보다 104.5% 증액평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시 시가로 볼만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등을 거래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거래하였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이 2004.5.28.로 2004.1.1. 기준으로 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2004.6.30.)되기 1개월 이전이라는 점과 2004.1.1.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가 2003.1.1. 기준 개별공시지가보다 평균 1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의 특성과 지가상승률(처분청이 의뢰한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상 나타나는 수치는 2.28%~4.93%임)을 반영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거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2003.1.1.을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보다 약 5% 상향된 22,207,781천원(쟁점토지 22,007,781천원, 쟁점건물 200,000천원)으로 감정받아 거래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또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당초 감정가액인 ○○감정평가법인(2004.5.10.)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2004.5.10.)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은 2004.5.10. 가격시점을 2004.4.30. 기준으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을 원형대로 감정하여 22,120,537천원으로 평가한 사실과 ○○감정평가법인은 2004.5.10. 가격시점을 2004.4.30. 기준으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여 22,295,026천원으로 감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삼과 ○○물산은 쟁점부동산을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인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22,207,781천원(쟁점토지 22,007,781천원, 쟁점건물 200,000천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당초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이내에 2이상의 공인된 감정기관에 감정할 요건에 충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위의 사실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당초 감정가액(22,207,781천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규정된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의 소급감정가액 외에는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당초 감정가액(22,207,781천원)은 쟁점토지의 특성과 지가상승률(처분청이 의뢰한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상 나타나는 수치는 2.28%~4.93%임)을 반영한 감정가액으로 거래당시 고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21,053,936천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당초 감정가액(22,207,781천원)을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시가로 인정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물산이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정○삼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시가(조사청이 소급감정한 가액인 32,978,402천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22,207,781천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정○삼으로부터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