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불법체류 외국인 급여의 부외경비가 실제 지출된 것으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485 선고일 2008.01.23

재조사 결정에 따라 부외인건비 등 손금인정에 대하여 예금통장에 현금 출금 내역만 있을 뿐 해당 현금 인출이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문틀레핑, 목창호 등 제조업체로서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 대표 ○○○으로부터 2001사업연도에 공급가액 81,507,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고 법인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산입 한 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하고 청구인에게 89,657,700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은 2006.8.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5,234,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나. 이에 청구인은 2006.10.30.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고, 처분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은 재조사하여 청구인 주장 부외인건비 등 손금 미계상액 109,254,121원 중 55,850,000원을 손금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당초 89,657,700원에서 33,807,700원으로 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5.16 청구인에게 당초 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5,234,240원을 12,488,690원으로 감액 경정하여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실제 지출비용 중 경비처리하지 못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51,642,421원 및 기숙사 임대료 800,000원을 손금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현지확인 당시 세무기장 대리인 사무실에 비치된 원시장부에 근거하여 외국인 근로자 들이 직접 서명 날인한 임금영수증 상의 임금 13,150천원을 확인하여 손금인정하였고,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한 임금지급대장은 현지확인 당시 원시장부인 임금영수증이 아니고, 월 100만원이 넘는 임급지급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현지확인 당시의 월 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보다 수십만원이 많게 지급된 것으로서 사후에 가공으로 만들어진 장부로 판단되며, 통장출금내역 역시 이의신청 당시 제출했던 것과 동일하며 출금 금액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부외경비가 실제 지출된 것으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나.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 ○○○○산업 대표 ○○○으로부터 공급가액 81,507,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6.10.30 처분청에 가공매입사실은 인정하면서 손금계상하지 못한 부외경비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세무서장의 재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주장 부외경비 서인천세무서장의 재조사결과

○○○○산업 무통장송금 8,841천원 수취인이 (주)○○이고 거래사실도 확인 되지 아니하므로 불인정

○○○○공업사 매입대금 14,000천원 계좌인출 및 무통장 입금사실 확인되므로 무자료매입으로 인정

○○직물 매입대금 6,300천원 거래사실 있으며 청구외법인 계좌 인출된 점으로 미루어 무자료매입 인정

○○○ 급여 21,600천원 근무사실 및 지급사실 인정되므로, 청구인 주장 인정 외국인근로자 임금 57,713천원 세무사 사무실에 비치된 원시장부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직접 서명 날인한 임금 영수증 상의 13,150천원 인정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800천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 확인에 근거하여 임차료지급사실 인정 청구인 주장 부외경비 계 109,254천원 재조사결과 손금인정금액 55,850천원

(3)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51,642,421원을 손금인정하여야 한다 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를 살펴본다. (가) 임금지급대장 및 출금전표 청구인 제시 임금지급대장을 보면, 2001.1.16 ○○ 외2인에게 2,472,182원, 2001.3.16 ○○ 외1인에게 2,333,270원, 2001.6.19 ○○○ 외5인에게 6,474,390원,2001.8.18. ○○ 외5인에게 6,510,496원, 2001.12.18. ○○ 외5인 에게 6,495,442원 합계 24,240,78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금전표 작성일이 각 지급일로 되어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지급액을 보면, 2001.1.16. 지급분은 1인당 지급액이 515,200원~986,982원이고, 2001.3.16 이 후 지급분은 1인당 지급액이 972,610원~1,238,000원으로서 대부분 1,000,000원 을 상회하는 바, 이는 ○○○세무서장이 재조사시 원시장부로 인정한 임금영수인 철에 기재된 1인당 임금지급액이 대부분 900,000원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영수인란의 사인을 비료해보면, ○○○세무서장이 원시장부로 인정 한 임금영수증철에는 8월분과 9월분에는 알파벳으로 사인되어 있고 10월분에는 한글로 사인되어 있는데, 청구인 제시 임금지급대장에는 1월분부터 모두 한글로 사인되어 있어, 청구인 제시 임금지급대장 및 출금전표가 실지 장부인지 의심스럽 다. (나) 예금통장 사본 및 가수금 보조부 원장 청구인 제시 예금통장 사본을 보면 매월 16일~20일 사이에 출금된 상당액의 현금 (4백만원~16백만원)이 출금되었고, 가수금 보조부 원장에는 가수금 출금으로 계상 되어 있으나, 위 출금이 현금인출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 체류 외국 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51,642,421원을 손금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 겠다.

(4) 외국인 기숙사 임차료 800,000원을 손금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의 재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미 손금 인정된 임차료이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