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결정에 따라 부외인건비 등 손금인정에 대하여 예금통장에 현금 출금 내역만 있을 뿐 해당 현금 인출이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재조사 결정에 따라 부외인건비 등 손금인정에 대하여 예금통장에 현금 출금 내역만 있을 뿐 해당 현금 인출이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 ○○○○산업 대표 ○○○으로부터 공급가액 81,507,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6.10.30 처분청에 가공매입사실은 인정하면서 손금계상하지 못한 부외경비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세무서장의 재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주장 부외경비 서인천세무서장의 재조사결과
○○○○산업 무통장송금 8,841천원 수취인이 (주)○○이고 거래사실도 확인 되지 아니하므로 불인정
○○○○공업사 매입대금 14,000천원 계좌인출 및 무통장 입금사실 확인되므로 무자료매입으로 인정
○○직물 매입대금 6,300천원 거래사실 있으며 청구외법인 계좌 인출된 점으로 미루어 무자료매입 인정
○○○ 급여 21,600천원 근무사실 및 지급사실 인정되므로, 청구인 주장 인정 외국인근로자 임금 57,713천원 세무사 사무실에 비치된 원시장부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직접 서명 날인한 임금 영수증 상의 13,150천원 인정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800천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 확인에 근거하여 임차료지급사실 인정 청구인 주장 부외경비 계 109,254천원 재조사결과 손금인정금액 55,850천원
(3)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51,642,421원을 손금인정하여야 한다 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를 살펴본다. (가) 임금지급대장 및 출금전표 청구인 제시 임금지급대장을 보면, 2001.1.16 ○○ 외2인에게 2,472,182원, 2001.3.16 ○○ 외1인에게 2,333,270원, 2001.6.19 ○○○ 외5인에게 6,474,390원,2001.8.18. ○○ 외5인에게 6,510,496원, 2001.12.18. ○○ 외5인 에게 6,495,442원 합계 24,240,78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금전표 작성일이 각 지급일로 되어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지급액을 보면, 2001.1.16. 지급분은 1인당 지급액이 515,200원~986,982원이고, 2001.3.16 이 후 지급분은 1인당 지급액이 972,610원~1,238,000원으로서 대부분 1,000,000원 을 상회하는 바, 이는 ○○○세무서장이 재조사시 원시장부로 인정한 임금영수인 철에 기재된 1인당 임금지급액이 대부분 900,000원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영수인란의 사인을 비료해보면, ○○○세무서장이 원시장부로 인정 한 임금영수증철에는 8월분과 9월분에는 알파벳으로 사인되어 있고 10월분에는 한글로 사인되어 있는데, 청구인 제시 임금지급대장에는 1월분부터 모두 한글로 사인되어 있어, 청구인 제시 임금지급대장 및 출금전표가 실지 장부인지 의심스럽 다. (나) 예금통장 사본 및 가수금 보조부 원장 청구인 제시 예금통장 사본을 보면 매월 16일~20일 사이에 출금된 상당액의 현금 (4백만원~16백만원)이 출금되었고, 가수금 보조부 원장에는 가수금 출금으로 계상 되어 있으나, 위 출금이 현금인출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 체류 외국 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51,642,421원을 손금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 겠다.
(4) 외국인 기숙사 임차료 800,000원을 손금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의 재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미 손금 인정된 임차료이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