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여채권에 대하여 채무유예기간 중의 미수이자는 계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국심-2007-서-3483 선고일 2009.01.29

지방법원이 채무유예명령 결정을 한 기간 동안은 청구법인이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동 채무유예기간 중의 미수이자는 계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5.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243,559,570원, 2003사업연도분 226,943,540원, 2004사업연도분 89,935,600원, 2005사업연도분 68,971,4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8.1.4. ○○○ 현지법인 ○○○에게 대여한 대여금 US$11,607,350에 대하여 2002.11.20.부터 2004.5.6.까지의 기간 중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12.27. 주식회사 ○○○(이하 “분할전법인”이라 한다)에서 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분할전법인은 1996년 ○○○ 소재 ○○○.(이하 “○○○”라 한다)가 발주한 37층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 현지에 ○○○(자본금은 US$1만이고, 투자비율은 분할전법인 40%, ○○○ 법인 60%이며, 이하 “○○○”라 한다)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1998.1.4. ○○○에게 US$11,607,350(이자율은 Libor 6Month + 2.75%이며, 이하 “쟁점대여채권”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는 이를 공사 발주처인 ○○○에게 재대여하였으나, 현지 부동산 및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지하 7개층만 시공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자, ○○○와 ○○○는 1999년 4월경 2년후 공사를 재개하고, 대여금 회수 및 이자지급에 관하여 2년간 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Suspension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 나. 분할전법인은 2000.12.27. 기업분할시 ○○○에 대한 쟁점대여채권 중 US$4,663,863을 회계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후 손금불산입 및 유보로 세무조정하였고, 나머지 US$6,943,487(이하 “인수채권”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이를 승계하였으나, 공사 발주처인 ○○○의 재무상황 악화로 2002년 11월에 ○○○에 대한 법정관리(Rehabilitation)가 ○○○ 지방법원에 신청되자, 청구법인은 인수채권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인수채권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대여채권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약정에 의한 미수이자 1,534,711,086원(2002년 546,926,237원, 2003년 545,952,269원, 2004년 232,920,480원, 2005년 208,912,099원이며, 이하 “쟁점약정이자”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2007.5.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243,559,570원, 2003사업연도분 226,943,540원, 2004사업연도분 89,935,600원, 2005사업연도분 68,971,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대여채권은 분할 당시부터 회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은 공정가액으로 감액된 일부 채권만 승계한 것이므로 인수채권은 이자 회수가 목적인 대여금이 아니라 승계가액 이상의 채권 회수가 목적인 사실상의 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에 대하여는 기존의 대여약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대여채권에 대하여 당초 대여당시의 약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의 자산상태로 보아 ○○○가 이자를 회수할 수 없음은 물론 대여 원금도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장부상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도 ○○○에게 대여한 쟁점대여채권에 대하여 장부상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것인데도 처분청은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가 이자수입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여 약정이자 상당액을 미수이자로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기업분할시 쟁점대여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였으므로 인수채권이 이자회수 목적의 대여금이 아니라 원금 회수 목적의 채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간에 쟁점대여채권의 내용변경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회사 분할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인수채권을 채권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기업 분할시 분할전법인이 쟁점대여채권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대손처리하고, 잔여채권인 인수채권을 청구법인이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와 같은 사유가 수입이자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쟁점대여채권의 대여 약정에 따라 계산한 2002癔2005사업연도 미수이자 1,534백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대여채권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부채의 합병법인등에의 승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 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3)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

  •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분할전법인은 1996년 필리핀에 ○○○를 설립하였고, 1998.1.4. ○○○에게 쟁점대여채권을 대여하였으며, ○○○는 이를 공사 발주처인 ○○○에 재대여(쟁점대여채권 포함 US$3천만 대여)하였으나, 현지 부동산 및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지하 7개층만 시공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자, ○○○와 ○○○는 1999년 4월경 2년후 공사를 재개하고, 대여금 회수 및 이자지급에 관하여 2년간 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Suspension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2) 분할전법인은 2000.12.27. 기업분할시 ○○○에 대한 쟁점대여채권 중 US$4,663,863을 회계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후 손금불산입 및 유보로 세무조정하였고, 나머지 인수채권 US$6,943,487은 청구법인이 이를 승계하였는 바, (가) 청구법인이 기업분할시 분할전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승계대상목록(계정명세서, 2000.12.26.)을 보면, 쟁점대여채권 및 인수채권이 ○○○에 대한 대부투자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인수채권을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고, ○○○와 독립적인 회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분할전법인의 분할계약서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의하면, 신설회사로 이전될 재산의 가액은 분할기일의 장부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등기일은 2000.12.27.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01년 4월 이후에도 ○○○가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사발주처인 ○○○는 청구법인 및 하도급자의 공사능력 부적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2001년 4월 및 2001년 6월에 ○○○에 중재를 신청하여 ○○○가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당초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4) 한편, ○○○는 2000사업연도에 쟁점대여채권 US$11,607,350을 ○○○에 대한 대여금 781,156,256페소로 장부에 계상하고 이에 대한 미수이자로서 139,506,810페소를 인식하였으나, 2001사업연도에는 ○○○가 동 대여금과 관련하여 소송 및 중재를 제기한 점과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재원이 충분치 않은 점을 감안하여 2001.12.31. 현재 ○○○에 대한 대여금과 담보물건을 시장가액으로 예측한 금액과의 차액을 손실가능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익계산서상 건설프로젝트가능손실로 계상하고, 대차대조표상 대여금을 순액으로 계상한 다음, 2000사업연도분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2001년도 손익계산서상 건설프로젝트가능손실로 계상하고, 동 대여금에 대한 2001사업연도 미수이자는 계상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 또한 ○○○에게 대여한 쟁점대여채권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5) ○○○가 2002.11.13. Muntinlupa시 ○○○ 지방법원(이하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기업소생(Corporate Rehabilitation) 관련 권리․의무 행사 정지명령을 신청하자, 지방법원은 2002.11.20. 채무유예명령(Stay Order, 공사발주처인 ○○○에 대한 각종 청구절차 중단) 결정을 하였고, 위 채무유예명령에 따라 파견된 구조조정관리인이 2003.10.10. 지방법원에 제출한 구조조정(안)에 의하면, ○○○가 ○○○로부터 받은 대여금은 Class A 우선주로 전환하고, 당초 ○○○가 ○○○에게 제공한 담보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가 2003.12.2. 위 구조조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지방법원은 ○○○ 국제중재센터 등의 중재결정이 동 구조조정(안)의 실행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당초 채무유예명령(2002.11.20.)을 위반하는 판결은 무효임을 이유로 2004.4.5. 동 구조조정(안)을 승인하였다.

(6) ○○○는 2004년 6월 필리핀 고등법원에 위 지방법원 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며, ○○○가 ○○○로부터 받은 대여금이 Class A 우선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7) 한편, ○○○ 국제중재센터는 2004.5.6. ○○○는 ○○○에게 대여금 중 그 때까지 상환하지 못한 원금 US$15,623,750과 2001.10.22.까지의 이자 US$4,053,428을 포함한 금액 US$19,677,178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고, ○○○ 국제중재재판소는 2004.9.10. ○○○는 ○○○에게 공사미수금 US$4,740,000 및 소송비용 US$116,000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8) 법인세법 제40조 의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 1993.6.22.). 또한,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 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 년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998.7.24. 참조).

(9)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간 또는 분할전법인과 ○○○간에 쟁점대여채권의 내용변경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고, 필리핀 지방법원이 승인한 구조조정(안)에 따라 ○○○가 ○○○로부터 대여받은 대여금을 Class A 우선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대여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인수채권의 성격이 대여금에서 채권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는 실질적인 자금능력이 없는 청구법인의 자회사로 청구법인이 ○○○를 통하여 해외건설용역을 수주받아 수행하면서 공사 발주처인 ○○○에게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 지방법원이 ○○○에 대하여 채무유예명령 결정을 한 2002.11.20. 이후부터 ○○○ 국제중재센터가 ○○○에 대하여 ○○○에게 대여 원금과 2001.10.22.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2004.5.6.까지는 청구법인이나 ○○○가 ○○○에 대하여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나 ○○○가 ○○○ 국제중재센터의 결정 또는 ○○○ 고등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로부터 채무유예기간(2002.11.20.부터 2004.5.6.까지)의 이자를 회수하는 경우 이를 회수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채무유예기간 중의 미수이자는 계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