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게임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게임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중195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8.10.부터 2006.6.14.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78-5번지 건물 2층에서 “바다이야기”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5년 제2기에 38,540,911원, 2006년 제1기에 171,254,546원을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수집한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자료 통보내역에 따라 청구인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상품권 1,116,000매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상품권 925,000매를 각각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쟁점게임장의 상품권 경품 배당률 100%를 적용하여 2005년 제2기에 5,072,727,911원, 2006년 제1기에 4,304,545,546원을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2007.5.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623,383,370원, 2006년 제1기분 489,381,65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생 략)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상품권 1,116,000매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상품권 947,000매를 각각 구입한 사실과 쟁점게임장의 상품권 경품 배당률을 100%로 적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은 사행성오락에 해당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상품권의 액면가액(5,000원)에서 매입액(4,820원)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게임장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명 “바다이야기” 등 게임장은 음비법 제2조 제9호에 의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일반게임장으로 분류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는 게임장 등 시설물을 이용(사용)하게 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게임장은 사행성오락장이 아니라 음비법 제2조 제9호에서 일반게임장으로 분류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시설물을 이용(사용)하게 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게임장의 경우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므로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에 해당하여 당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6중1952, 2006.12.22.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게임장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게임기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1월 12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심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