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476 선고일 2008.02.1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요건에 대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달리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761 ○○2차 ○○아파트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4.05.19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06.11 청구인에게 200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174,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0.01.25 취득하여 2004.05.19 양도하였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였지만 동 아파트에서 동생 ○○○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일상생활에서 세대원이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전용면적 59.95㎡인 소형아파트에서 이미 결혼하여 자녀가 2인이나 되는 동생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거주요건 미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본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년 중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도 ○○시 ○○동 ○○아파트에 사는 남동생 ○○○의 집에 거주하면서 양말할인점을 같이 운영하다가 2000.01.25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04.05.19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주)○○○의 ○○ ○○ 현지법인인 ○○○○유한공사의 법인대표로 근무하던 기간(2001.09.01~2004.04.27)을 제외하고는 남동생 가족과 함께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생활비도 공동부담하였으며, 중국에는 거주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생활기반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을 쟁점아파트로 이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에 사용하고도 돈이 모자라서 수원에서 같이 살던 친동생 ○○○의 식구를 쟁점아파트에 들어와 살게 하였고, 동생으로 하여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무주택 직원에게 지원해주는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받도록 하여 그 돈 또한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전세자금을 융자받으려고 하다보니 쟁점아파트에 ○○○ 식구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살면서도 주민등록은 중학교 친구인 ○○○의 집으로 이전하였다가 동사무소 주민등록 일제조사시 발각되어 부모님이 계시는 ○○시로 이전한 후 다시 다른 동생인 ○○○의 집으로 이전하였으며, 중국 현지법인 근무를 마치고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자금과 현지근무시 소득을 합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시 ○○구 ○○동 ○○번지 ○○8차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본인과 동생 ○○○을 동일세대로 보아야 함으로 청구인은 동거가족으로서 근무형편상 국외에 일시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청구인을 단독세대로 보더라도 쟁점아파트에서의 실제 거주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날이 출입국관리기록상 2001.10.04 이어서 이미 1년 9개월을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쟁점아파트와 같이 1999년 중 계약으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1년이상 보유와 1년이상 거주’이었는 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99년에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이를 거주가로 보는 것(국세청 서면1팀-944, 2006.07.11)인 바, 청구인은 근무상의 목적으로만 중국에 머물렀기 때문에 중국에 거주목적의 주택이나 기타 자산을 소유한 적이 없으므로 ‘국외근무상 형편으로 중국에 머무른 기간도 거주자에 해당하고 거주기간도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전기간을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은행 ○○지점의 차장으로서 동 대출을 담당하였다는 ○○○은 2006.11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시 부족한 취득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은행의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한 융자상담 및 신청서에 담당자가 우편물 발송을 위하여 실제 거주지인 쟁점아파트의 주소를 명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2000.01.26 자 입주자관리카드에는 청구인이 ○○○의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쟁점아파트의 ○○○○호, ○○○호 및 ○○○호 거주자들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다.

(6)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 확인서에서 우편물이 청구인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본인이 융자상담 및 신청서에 청구인의 실제 주소를 직접 기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주소란에 당초 주소와 추가로 연락처를 작성한 시점이 잉크의 진함으로 보아 동일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 당초부터 ○○○의 휴대폰번호(○○○-○○○-○○○○)도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를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최초 대출신청서를 찾을 수 없다는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것은 동생 ○○○의 전세자금 대출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별도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의 주민등록등본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유가 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입주자관리카드 상 청구인의 입주일자는 2000.01.26이고, 기타란에 ‘○○시 ○○동 712-5, ○○○)○○○-○○○○’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시 ○○구 ○○동 ○○○번지 ○○3단지 주공 ○○○-○○○호이었으며, 강원도 ○○시 ○○동으로는 2000.07.01에야 전입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당초 주장한 주민등록이전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7)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실제로 거주하였음에도 부족한 취득자금의 조달문제로 남동생 ○○○을 동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였고, 본인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보유한 2000.01.25부터 2004.05.19까지 기간 중 2001.09.01부터 2004.04.27까지 중국 상해에서 근무하다가 귀국 하였는바, 결혼하여 자녀가 2인이나 되는 동생 ○○○과 청구인을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대법원 83누44, 1983.04.26 참조)인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달리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청구인 소유인 쟁점아파트에서 2004.09.05부터 2004.03.13까지 거주하다가 청구인이 취득하여 2004.09.07 전입한 ○○○○시 ○○구 ○○동 789번지 ○○아파트 803동 503호에 2004.03.13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 및 입주자기록카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입주자기록카드에 ○○○이 ○○금융 차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들에 ○○○이 계속 거주하는 사유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쟁점아파트에서의 실제 거주사실 입증자료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최초대출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관리카드 상 기재사항이 주민등록 기재사항과 상위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확인된다고 불 수 없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일이 1999년인지 여부는 달리 살펴볼 필요가 없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