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록이나 증빙이 비치 ・ 기록되지 아니하므로 매입누락액을 국세청장이 정한 부가가치율로 매출환산 한 것은 정당하고, 영세율 매출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장부기록이나 증빙이 비치 ・ 기록되지 아니하므로 매입누락액을 국세청장이 정한 부가가치율로 매출환산 한 것은 정당하고, 영세율 매출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사업자로서 영세율 매출은 모두 국내 임가공료에 대한 구매승인서 등에 의한 거래 또는 국외수출로서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0’이며, 특히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40,008,547원은 물품을 수출하고 일본바이어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주문노트 및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영세율매출로 인정하여야 하고,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업황 등 현실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인 42.47%로 매출환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실제 부가가치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원재료 로스율도 20%를 초과함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재조사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영세율 매출과 관련하여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외화(엔화)가 입금된 사실만 나타날 뿐, 수입면장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분의 영세율매출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2)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131,936,841원의 원재료(원단)에 상응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장부기록이나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기성복 제조업의 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액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매입누락금액의 매출환산금액을 전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1(예비적청구) 청구인이 국외로부터 송금받은 금액부분에 대한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
(2) 매입누락금액을 동일업종 전국 평균부가가치율로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재료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금액 상당의 원단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무자료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매입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영위하는 기성복 제조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로 매출환산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229,334,4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40,008,547원은 물품을 수출하고 일본바이어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주문노트 및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영세율매출로 인정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업황 등 현실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인 42.47%로 매출환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실제 부가가치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원재료 로스율도 20%를 초과함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거래처 대표 ○○○의 확인서(2006.10월)에 의하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131,936,841원을 매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내역에 의하면, 과세표준 55,568,500원(과세 4,820,000원, 영세율 50,748,500원)으로 나타나고, 영세율 매출에 대한 증빙으로 주식회사 ○○○과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일본국 바이어인 ○○○로부터 2001.12.15. 송금받은 19,989,052원 및 2001.12.17. 송금받은 20,019,495원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영세율 매출에 대한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송금받은 금액이 동 과세기간에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있어 청구주장 및 정황설명이외에는 신용장,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면장, 수출실적명세서, 선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 수출품 소포수령증 등 영세율 매출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물품을 수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 청구인의 경우, 2001년 제2기에 공급가액 131,936,841원의 원재료 매입누락액이 있었고, 그 매입누락에 상응하는 매출액에 대한 장부기록이나 증빙이 비치ㆍ기록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매입누락액을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고시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기성복 제조업의 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