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1) 국세기본법(20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 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6.4.28. 대통령령 제019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 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래세 ․ 교육세 ․ 교통세 ․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1)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자신이 2007.5.31. 세무사를 통해 하였으며 그 이유는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안내서를 수령하였는데 안내서에는 2007.5.31.까지 확정신고 ․ 납부를 하여야 하고 하지 않으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 세무사에게 상담한 바, 신고가 늦어지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일단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해서 신고할 수 밖에 없었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가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납부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과세표준이 301,652,940원, 자진납부세액이 150,826,470원으로 되어 있다.
(3) 위 관련 법령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8920 판결, 국심 2006중1855, 2006.7.12.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