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473 선고일 2008.02.11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2.24. ○○북도 ○○시 ○○면 ○○리 ○○번지외 11필지(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신고 후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2007.7.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591,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 가. 쟁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 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6.4.28. 대통령령 제019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 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래세 ․ 교육세 ․ 교통세 ․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자신이 2007.5.31. 세무사를 통해 하였으며 그 이유는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안내서를 수령하였는데 안내서에는 2007.5.31.까지 확정신고 ․ 납부를 하여야 하고 하지 않으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 세무사에게 상담한 바, 신고가 늦어지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일단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해서 신고할 수 밖에 없었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가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납부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과세표준이 301,652,940원, 자진납부세액이 150,826,470원으로 되어 있다.

(3) 위 관련 법령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8920 판결, 국심 2006중1855, 2006.7.12. 외 다수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