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중계수수료의 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직원이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이 없어 단독으로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중계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자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중계수수료의 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직원이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이 없어 단독으로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중계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자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2.11부터 ○○시 ○○구 ○○동 1577-2 ○○빌딩 202호에서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 소유의 ○○도 ○○시 ○○구 ○○동 728-2번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조○○에게 양도하는 계약(2002.1.21)을 중개하고 매수자 조○○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11,000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는 2002.2.13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매도자 전○○으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50,000천원(공급대가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전○○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쟁점금액 50,000천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7.5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213,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도자 전○○이 지급한 쟁점금액 50,000천원을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가 프리랜서인 김○○과 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전○○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중개수수료를 직원인 김○○을 통해 2002.1.22 30,000천원과 2002.1.31 20,000천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2.1.21)에 의하면, 전○○이 쟁점부동산을 조○○에게 3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중개인이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전○○의 사실확인서(2006.8.25)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2002.1월 초순경 양도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중개수수료 조로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을 통하여 2002.1.22 30,000천원, 2002.1.31 20,000천원, 합계 50,000천원을 지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김○○이 발행한 영수증 2매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5) 김○○ 및 함○○의 명함 사본에 의하면, 김○○은 청구법인의 ‘부장’이라는 직함의 명함을, 함○○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2006.11.2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으로부터 받은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 50,000천원 중 15,000천원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하였고, 35,000천원은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7.3.26자 청구법인의 확인서에서도,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 50,000천원과 관련하여 당시 동 부동산의 중개담당자였던 김○○이 5천만원을 수령한 후 김○○의 수수료 35,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15,000천원은 청구법인에 입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근무약정과 관련된 프리랜서와 체결한 합의서 샘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프리랜서에게 부동산중개에 필요한 전화, 사무집기, 관련 서류 등을 제공하고, 부동산 매매에 관련한 일간지 광고비용을 선지원하였다가 매월 말일 후결제하며, 프리랜서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토요일은 13:00까지) 이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이며, 청구법인은 프리랜서에게 일체의 급여나 교통비, 4대보험 및 식비등은 지원하지 아니하고,부동산중개와 관련된 수수료는 프리랜서가 그 중개한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30%~50%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8) 매출세금계산서 1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중개와 관련하여 매수자인 조○○로부터 11,000천원을 수령하고 2002.2.21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9) 함○○의 확인서(2007.5.3)에 의하면, 함○○과 김○○은 쟁점부동산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자인 전○○의 편에서 알선 중개를 한 후 총 50,000천원을 김○○이 수령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15,000천원을 김○○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함○○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남편인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청구법인의 2002.1월~3월까지의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김○○ 외 3인(김○○, 최○○, 김○○, 진○○)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김○○ 및 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확인된다.
(11)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전○○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김○○과 함○○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전○○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김○○과 함○○은 청구법인의 ‘부장’ 및 ‘대표이사’ 직함의 명함을 사용한 점,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자료 소명시에는 쟁점금액 50,000천원 중 35,000천원은 김○○의 수입이고, 나머지 15,000천원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35,000천원은 김○○의 수입이고, 나머지 15,000천원은 함○○의 수입이라고 당초주장을 번복하면서 함○○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함○○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의 남편으로서 함○○의 확인서 내용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법인이 프리랜서와 체결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근무약정서(합의서)에는 청구법인이 프리랜서로부터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수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 및 함○○은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이 없어서 단독으로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김○○ 등을 프리랜서로 고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전○○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조로 수취한 쟁점금액은 부동산중개업자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