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444 선고일 2007.12.26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실지 거래없이 수수료를 받고 교부된 것으로 확인된 바 이 건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1기 ~ 2004년 1기중 ○○금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1,318,15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7. 2. 9.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77,2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6,12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4,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김○○와 조○○는 ○○지방국세청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모든 거래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이 실물을 취급했다면 위장거래업체에 해당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위 진술내용을 근거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외법인은 전국의 귀금속사업자를 상대로 쥬얼리업계의 신문 등에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이 가공자료상이라면 이와 같은 광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김○○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 없이 수수료를 받고 교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귀금속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1기 ~ 2004년 1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7. 2. 9.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김○○와 조○○는 ○○지방국세청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모든 거래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이 실물을 취급했다면 위장거래업체에 해당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위 진술내용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외법인은 전국의 귀금속사업자를 상대로 쥬얼리업계의 신문 등에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이 가공자료상이라면 이와 같은 광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년 1기 ~ 2004년 1기중 청구인과 실물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김○○와 조○○가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확인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만으로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