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3조 제4항의 취지가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인 바,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만이 있는 청구인은 확정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의 취지가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인 바,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만이 있는 청구인은 확정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7.5.30. 및 2007.6.1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06,62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48,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 면제규정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 조세법은 기본적으로 침해규정으로서 납세의무의 요건과 한계를 설정하는 법이므로 법적 안정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따라서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83누213, 대법원92누18603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은 2000.12.29. 신설되어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시행된 조문으로 그 개정취지가 “동 규정의 개정전에는 사업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및 회사가 폐업한 이후 근로자에게 소득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므로 연말정산이 잘못되어 소득세가 과소납부된 경우를 규제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 아니라, 회사가 폐업 등의 사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이다. (다) 원천징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에게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되,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조세채권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천징수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한다.(국심2002서529, 2002.8.8.,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 과소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위 소득세법 제73조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감면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무도 없는 본 건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납부의무는 없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스톡옵션을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나) 청구외법인은 소득세법 제127조, 137조에 의거 원천징수하였으며, 소득세법 제143조 에 의거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바, 청구인이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미신고 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도 부합된다. (다) 청구인은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해설 책자를 근거로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의 개정취지를 언급하면서 스톡옵션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동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내부 책자상의 개정취지가 조문 해석상 최소한의 기준은 될 수 있으나, 조세법이 기본적으로 천명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등을 규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에 의거 연말정산을 미이행한 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37조 및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2006.9.14. 2001년도분 근로소득세 395,675,120원 및 2003년도 근로소득세 337,206,550원을 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1년도 종합소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 40,006,620원 및 2003년도 종합소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 18,048,570원 합계 58,055,190원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청구인의 스톡옵션 소득이 누락되었고, 스톡옵션 소득 외의 나머지 근로소득은 정상적으로 신고된 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 및 처분청간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3) 재정경제부 2001.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의 개정취지를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나 회사가 폐업한 이후 근로자에게 소득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를 본다. (가) 원천징수제도상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천징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되,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조세채권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천징수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고(국심 2002서529, 2002.8.8, 같은 뜻임), (나) 2000.12.29. 신설된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의 취지가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남대문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스톡옵션소득을 갑종근로소득세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고지하였으며,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만이 있는 청구인은 확정신고의무가 없는 것임에도, 이러한 신고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2878, 2002.2.8, 같은 뜻임). 예비적 청구 부분은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의 심리는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