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금을 매입한 후 제품으로 가공한 구체적인 내역과 청구인이 법인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대금지급 증빙자료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지금을 매입한 후 제품으로 가공한 구체적인 내역과 청구인이 법인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대금지급 증빙자료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1993.7.1.부터 OOOOO OOO OO OOOOOO 소재지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2002년 제1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5,557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는 OOOO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7.3.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761,210원(2002년 제1기 2,124,910원, 2003년 제1기 705,680원, 2003년 제2기 1,930,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OOOO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청구인 외 2,762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127,081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하고, 동 기간 중 OOO 외 1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61,427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44매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는 한편, 2002.7.2.부터 2004.6.30.까지는 지금을 이용한 일명 “카드깡”에 의하여 총매출액 154,993백만원의 50.1%에 상당하는 77,737백만원을 매출한 사실이 있어 청구외법인과 동 법인의 실질대표자 OOO, 명의상 대표자 OOO 및 가공매입자료 수취를 담당한 전 대표 조용수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직접방문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명의인 OOO과 거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OOO의 일방적 진술에 의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O) OOOO OOOOO OOOOO OOOO OOO (OO O OO)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그 실질대표자인 OOO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후 제품으로 가공한 구체적인 내역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대금지급 증빙자료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