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약정서상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거래대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입금즉시 출금된 점 등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양도양수약정서에 나타난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움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약정서상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거래대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입금즉시 출금된 점 등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양도양수약정서에 나타난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1)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관련 법인들의 부가가치세신고서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등과 회전거래를 한 혐의가 있어 현지확인조사를 하였다. 또한, 주식회사◯◯◯◯은 ◯◯텔레콤◯◯◯◯대리점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5년 제2기에 청구법인에게 1억원, 주식회사△△텔레콤에 1억원의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에 주식회사△△텔레콤에 1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텔레콤의 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건물에 소재하였으며, 그 건물에서 휴대폰매장은 ◯◯텔레콤◯◯◯◯대리점 뿐이다.
(2) 처분청이 금융거래자료를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텔레콤의 대표 전◯◯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무역이 청구법인의 대표 지◯◯ 명의의 ▥▥은행 금융계좌(0000000000000)에 2005.9.10. 15,000천원, 2005.9.12. 30,000천원, 2005.9.14. 5,000천원을 입금하였고, 2005.9.26.에는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금융계좌(0000000000000)에 170,000천원을 입금하는 등 2005.9.10.~2005.9.26.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220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며, 한편 주식회사△△텔레콤은 2005.10.21. 주식회사◯◯◯◯에 110,000천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금액은 입금 즉시 출금되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양도양수약정서(2005.9.13.)에는 청구법인이 ◯◯텔레콤◯◯◯◯대리점을 주식회사△△텔레콤에 11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텔레콤◯◯◯◯대리점을 주식회사△△텔레콤에게 110백만원에 양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텔레콤의 대표 정◯◯의 배우자가 대표인 주식회사△△무역으로부터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 지◯◯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령한 220백만원 중 110백만원이 이 건 거래 대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식회사△△텔레콤이 2005.10.21. 주식회사◯◯◯◯에 110,000천원을 입금하였다가 그 금액은 즉시 출금된 점 등으로 보아 그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동일건물에 위 3개의 법인이 소재하고 그 건물에서 휴대폰매장은 ◯◯텔레콤◯◯◯◯대리점 뿐인데도 주식회사△△텔레콤이 이들 법인으로부터 각 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도 석연치 아니하다. 그렇다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양도양수약정서상 청구법인이 주식회사△△텔레콤에 ◯◯텔레콤◯◯◯◯대리점을 11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이를 진정한 약정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1억원의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