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424 선고일 2008.01.07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금융증빙을 제시한 업체 대부분이 정상거래를 가장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년 2기에 반도체․도매업을 영위하는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2,123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6.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95,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자부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정○○로부터 전자부품을 덤핑으로 구입하고 대금을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으로부터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이 정○○로부터 부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사실은 거래사실확인서, 매입장부 및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매입한 전자부품은 ○○○○○○○ 등 청구인의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였고 이에 대한 매출내역은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와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필수 기재사항인 공급자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실제 거래자가 정○○임을 확인할 수 없고, ○○은행 통장사본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계좌이체 금액이 같은 날에 청구인의 사업장 직원인 장○○의 계좌로 이체된 점으로 보아 정상거래를 가장한 금융거래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2003년 2기에 93개의 매입처로부터 전자부품 등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출액임을 주장하는 매출처는 정○○외 다른 매입처로부터 해당부품을 매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는 정○○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공급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거래자를 확인할 수 없고,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 같은 날에 이체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장○○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정○○로부터 전자부품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며 결제대금을 정○○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계좌이체 내역 및 매입장부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공급자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증빙의 대부분이 정상거래를 가장한 금융거래로 확인됨에 따라 ○○○○○○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그 거래를 자료상 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을 못함에 따라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 사본 및 ○○○○○○의 매입장부(2003. 2. 4. ∼ 2003. 11. 27)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입출금 및 매입장부 기재내역은 아래와 같다. < 매입장부 > (금액: 천원) 일 자 매 입 지 출 잔 액 결재수단

03. 2. 4. 750 750 현금 3.18. 1,250 1,250 〃 3.19. 1,630 1,630 〃

4. 8. 1,000 1,000 〃 4.30. 10,000 10,000 계좌이체 7.29. 500 500 현금 9.02. 1,100 1,100 〃 9.22. 5,000 5,000 계좌이체

10. 2. 1,000 1,000 현금 10.27. 20,000 20,000 계좌이체 11.12. 1,000 1,000 현금 11.17. 5,000 5,000 〃 11.27. 1,970 1,970 〃 합 계 50,200 50,200 * 위 매입장부와 같은 내용의 거래명세표 13매를 제출.

(4) 청구인과 ○○○○○○의 거래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현금 및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급대가 52,123천원중 계좌이체 금액 35백만원에 대한 계좌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공급자(자료상)인 ○○○○○○에 대한 세무조사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업체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정상거래를 가장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공급대가 52,123천원중 계좌이체 금액 35백만원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금융증빙을 제시한 업체 대부분이 정상거래를 가장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은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