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423 선고일 2007.10.29

매출원가 허위 기장율은 13.1%에 불과하고, 결정 소득률이 22.4%로 산출되고 있어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0.25 경기도 ○○시 ○○동 에서 ○○기업사(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고, 2004.2.27 ○○광역시 ○○동 ○○번지에서 ○○기업사(“인천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산업․가정용플라스틱 일반성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도 중 ○○산업 최○○로부터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 87,25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천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7.6.2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954,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인천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 산 입할 경우 동 사업장의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은 49.9%(쟁점금액 87,251천원/매출원가 174,732천원)이고, 결정소득률 51.3%(결정소득 94,960천원/전체수입금액 184,926천원)는 당해 업종의 평균소득율 7%(단순경비율 93%)의 7.3배인 점과 추계조사 자체가 실제 사실과 정확하게 부합할 수 없는 한계는 있지만 과세표준 산정에서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추계해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타당(국심2007광1206, 2007.7.16)한 점 을 종합하여 보면, 인천사업장의 기장내용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 우에 해당하므로 인천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인천사업장만을 검토하는 경우 동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리시 광명사업장과 인천사업장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서 인천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원재료를 광명사업장에서 매입하여 인천사업장에 공급한 것으로 진술 한 바 있고,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분석해 보면, 인건비의 경우 광명사업장만 계상하고 인천사업장은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경비의 경우 매출액이 많은 광명사업장보다 매출액이 적은 인천사업장에서 더 많이 계상하는 등 청구인의 장부기장내용이 두 사업장의 장부에 서로 혼합되어 있어서 두 사업장의 매출액과 필요경비 등을 통산하여야만 정상적인 소득금액이 산출되는 것이고, 두 사업장을 통산할 경우의 결정소득률 및 허위기장률도 너무 높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통산한 소득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여지므로 인천사업장만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동일한 업종으로 광명사업장 및 인천사업장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인천사업장에서 발생한 가공매입액으로 인하여 인천사업장의 결정소득률이 높은 경우,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인천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4)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천사업장의 매출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금액 87,251천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고,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인하여 과세할 경우, 인천사업장의 결정소득률이 51.3%로서 당해 업종의 평균소득율 7%의 7.3배에 달하고 있으므로 실제적 진실에 부합하도록 인천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의 결정결의서(2005년 귀속)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광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579,227천원, 소득금액을 76,352천원으로, 인천사업장의 수입금액을 184,926천원, 소득금액을 7,710천원으로 구분 기장하여 신고하였고, 인천사업장의 매출원가에 산입한 쟁점금액 87,251천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할 경우, 인천사업장만의 결정소득률은 51.3%이나 전체사업장의 결정소득률은 22.4%인 사실이 확인된다.

(4) 또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할 경우, 아래표와 같이 인천사업장의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은 49.93%로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사업장을 통산한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은 13.13%인 사실이 확인된

  • 다. (5) 청구인의 2005년 귀속 결산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인천사업장은 노무비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할 경우 인천사업장의 재료비는 3,000천원에 불과하며, 광명사업장의 매출액이 인천사업장보다 더 많음에도 경비지출액은 인천사업장에서 더 많이 계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인천사업장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유 등에 대하여, ○○공장은 플라스틱 사출공장으로 대표적인 3D업종이고, 2005년 당시 개업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종업업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신규 채용한 대부분의 종업원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급여지급액을 세무처리하지 않는 조건이었고, 청구인이 영세한 공장을 경리직원도 없이 혼자 운영하다 보니 신용불량자(남자)와 인근 마을에서 보조 아주머니(일용직)를 채용하여 급여 및 일당을 지급하였으나 종업원별로 구체적인 급여액을 정리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액을 알 수 없으며, 또한 인천사업장이 광명사업장보다 수입금액이 적으면서 경비가 더 많이 발생한 것은 감가상각비와 임차료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누8192, 1997.9.26, 국심2004서0852, 2004.7.15 같은 뜻임), 다만 수입금액 누락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거나 가공원가로 계상한 금액이 너무 높아 그 기장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160조 제5항 에서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의 결정방법을 달리하여 추계조사나 실지조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인천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서 부인할 경우 인천사업장의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49.93%로서 매우 높게 산출되어 인천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는 있으나, 쟁점금액을 부인할 경우 인천사업장의 재료비는 3,000천원에 불과한 점, 인천사업장은 인건비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한 점, 인천사업장의 매출액이 광명사업장보다 훨씬 적은데도 그 경비지출액은 더 많은 점, 광명사업장과 인천사업장이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사업장별로 구분기장한 내용이 진실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두 사업장의 기장내용이 서로 혼재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런 경우 각 사업장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통산하여 추계조사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광명사업장 및 인천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매출원가를 통산할 경우의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은 13.1% (87,251천원/ 664,207천원) 에 불과하고, 결정소득률이 22.4%(171,313천원/764,153천원)로 산출되고 있어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천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