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취득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금액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취득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금액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10.21 ○○○ 토지 298.275㎡ 및 위 지상건물 691.25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1989.6.12)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보유하다가, 2007.3.7 쟁점부동산을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3,187,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인 914,700,970원으로 하여 2007.5.31 양도소득세 495,157,46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7.7.14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320,634,2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405,844,690원 으로 재계산하고, 89,312,770원을 환급하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따라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95,157,460원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하여, 2007.8.8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1989.6.12, 등기원인일)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1996.10.21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한 사실, 쟁점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3,187,500,000원인 사실,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비율로 환산한 가액이 1,320,634,200원인 사실,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이 914,700,970원인 사실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914,700,97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95,157,460원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거부통지서(○○○, 2007.7.20)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상 양도 및 취득 당시 동일한 과세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는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실질과세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고,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소득세법시행령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도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그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법령에서 특정하고 있으므로 취득 당시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2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취득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청구인의 당초 신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7.8.29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