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겠으나,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매입세금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겠으나,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매입세금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 세 무서장이 2007.3.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 치세 2003년 2기분 162,617,400원, 2004년 1기분 1,261,990원, 2003사업연도 법 인세 21,823,84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87,000원 합계 185,890,230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구 법인명은 (주)○○○〕은 제조/의류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2003년 2기~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 주식회 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00,492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은
○○○○○ 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 공사자는 ○○○○○이 아니 라 미등록 사 업자인 윤
○○ 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 분청은 이 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 세 법상의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3.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 치세 2003년 2기분 162,617,400원, 2004년 1기분 1,261,99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1,823,84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87,000원 합계 185,890,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4. 이의신청을 거쳐 2007.9.6. 심 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73년 설립되어 1984년 상장된 법인으로, 경영효 율화 를 위해
○○ 물류창고를 증축 및 대수선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 기로 하고 내부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 을 시공자로 결정하 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 은 성실히 쟁점공 사를 수행하였으며 청 구법인은 공사금액을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금융거래 로 지급하였는 바,
○○○○○ 이 불성실한 사업자라하여 청구법인과의 실지거 래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
- 다. 특히 청구법인은 회사정리절차가 1998.9.10. 개시되어 2002.11.19. 종료 된 후인 2004.7.8.까지도 관리인이 선임되어 법원의 지휘감독을 받아왔으므로 청구법인이
○○○○○ 과 위장거래를 꾀할 상황도 아니었
- 다. (2) 청구법인은 비교견적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로
○○○○○이 불성실 사업자라 하더라도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이를 알았다면
○○○○○ 과 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으며,
○○○○○ 은 쟁 점공사를 성 실히 이행함으로써 진실한 거래당사자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는데도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다른회사와 명함정도의 교환 으 로 소속을 확인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재직증명서나 주주명부를 요 구하여 진정한 거래당사자 임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너무 무거운 확인의무를 부여하 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 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 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계좌이체한 공사대금 전액은 입금 즉시 출금되어 윤
○○ 개인계좌로 입금된 점,
○○○○○ 이 제출한 지급조서 및 주 주명부에 윤
○○ 이 주주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윤
○○ 이
○○○○○의 임직원이라는 객관적인 사실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 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공사 의 실제공사자는 윤○○로 확인되므로 쟁점세 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및 추가공사 계약 서․견적서에 기재된 실제 시공자의 사업장 소재지와 쟁점매입 세 금계산서의 소재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 하 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 과 다른 것을 알면서도 교 부받은 것인 만큼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 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 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의 매입세액.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 장 관 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 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 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 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또 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 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 의 1에 규정 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 정을 적용받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 분의 2에 상당하는 금 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
- 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 과 쟁점공사를 계약하여
○○○○○○ 의 증 축 및 대수선공사를 완료하면서 아래와 같이
○○○○○ 명의의 쟁 점매 입 세 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금융거래 등으로
○○○○○ 계좌로 공사 대금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 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은 없으 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에 기재 된
○○○○○ 의 주소는
○○ 도
○○ 시
○○구 ○○동 ○○-○로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대금지급 내역 발행일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지급일 지급액 수령자 방 법 2003.10.08 670,000 67,000 737,000 2003.06.02 67,000 엔코아건설 계좌이체 2003.10.08 118,000 11,800 129,800 2003.06.20 200,000 〃 〃 2003.10.10 40,863 4,086 44,949 2003.07.28 303,000 〃 〃 2003.11.01 29,129 2,912 32,041 2003.08.05 11,800 〃 〃 2003.12.29 134,000 13,400 147,400 2003.08.11 50,000 〃 〃 2004.04.03 8,500 850 9,350 2003.09.30 40,863 〃 〃 2003.10.29 239,086 〃 〃 2003.11.13 32,042 〃 〃 2003.11.27 13,400 〃 〃 2003.01.06 134,000 〃 〃 2004.04.08 9,350 현금,입금증 합 계 1,000,492 100,048 1,100,540 합 계 1,100,540 (2)
○○○○○ 을 조사한
○○ 세무서장은 당초 조사시에는 쟁점매입 세 금계산서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조사종결하였다가 추가로 위 장가공혐의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2006년 1월 ○○○○○을 재조사하여 ○○○○○이 타업체들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실행위자 김○○ 및 명의대표자 박○○ ․ 김○○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았으나 입금즉시 출금되어 미등록 건축업자로 판단되는 윤
○○ 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세금계 산서로 판단하였다. (3)
○○ 세무서장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료를 수보한 처 분청은 2007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 로부터 쟁점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받았고 계약서 작성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등
○○○○○ 을 정상적인 사업체로 확인하였으며 쟁점공사 대금을
○○○○○ 계좌통장에 송금하였으나,
○○○○○ 의 사업장소재지와 세금계산서상의 주소지가 상이함에도 이를 확인 하 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 다 하 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면서 청구 법인이 신고한 매출(2003년 2기 28,555,239천원, 2004년 1기 20,285,525천 원)과 매입(2003년 2 기 32,994,208천원, 2004년 1기 34,324,415천원)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이 외의 분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 였다.
(4)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분에 대하여 정상거래 내지 선의의 거래당사자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측으로부터 처음으 로 받았다는 명함사본에 의하면,
○○○○○ 의 부사장 윤
○○, 주소
○○○○ 시
○○ 구
○○ 동
○○-○, 전화번호
○○-○○○-○-○○○○~○ 으로 기재되었다. (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 의 대표이사 박
○○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견적서(2003.5.19. 및 2003.5.23.․2003.5.28.)의 내용 에 의하면, 주소는
○○○○ 시
○○ 구
○○○ 동
○○-○
○○ 빌딩
○○○ 호, 대표이사 박
○○, 전화번호
○○-○○○-○-○○○○~○)으로 기재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과 체결한 본 계약서인 ○○○○○○ 증축 및 대수선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착공 2003.6.2., 공사기간 2003.6.2.~ 7월말, ○○○○○의 주소 및 대표자 ○○○○ 시
○○ 구
○○ 동
○○○-○○ 대표이사 박
○○ 으로 되어 있으나, 이 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본 계약서상에 ○○○○○의 주소지가 ○○구 ○○동 ○○-○ 로 기재된 사유는 청구법인이 이전에
○○○○○○ (주)와 부 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적이 있는데 쟁점공사의 본 계약서를 작성하 면서 컴퓨터상에 수록된 이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란을 복사하 여 사용하면서 착오로 미처 ○○○○○○(주)의 주소를 변경하지 못한 것으로 해명하며
○○○○○○ (주)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 에 대한 다른 공사부문(전기설비 및 통신신설공사)에 대해서는
○○○○○ 과 (주)
○○○○○○ 의 견적서를 비 교하여 (주)
○○○○○○ 를 선정하기도 하였고, 쟁점공사의 본 공사계 약서외의 추가공사계약서(2003.7.30., 및 2003.11.26., 오산물류창고 구관 지붕 및 창호공사 등)를
○○○○○ 과 계약하였다면서 관련자료를 제시하였는데,
○○○○○ 과의 추가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주소는
○○○○ 시
○○구 ○○동 ○○-○ 및 ○○도 ○○시 ○○구 ○○동 ○○-○로, 대표이 사 박
○○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추가공사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 측에서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이외에 청구법인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 에게 요구 하여 제출받았다는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한
○○○○○ 대표 박
○○ 명의 의 ‘선급금보증서’ 및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과 ○○○○○ 명의로 작성된 ‘정화조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및 ‘준공보고문서’, ○○○○○측의 현장소장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5)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파악한
○○○○○ 의 세적자료와 법인등기 부등본에 의한 대표이사 변경 및 사업장 변경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처분청 자료)
○○○○○ 법인등기부상 사업장 변경 이력 대표자 변경 이력
• 98.9.3. 개업,
○○ ○○ ○○
• 99.2.12.,
○○ ○○ ○○ 배
○○
• 02.6.25.
○○ ○○ 성거. ․상호변경:
○○○○○ 건설 →
○○○○○○ 김
○○
• 02.10.28.
○○ ○○ ○○ ○ ․상호변경:
○○○○○○ →
○○○○○○○ 심
○○
• 03.3.31.
○○ ○○ ○○○○ ○○-○ 임
○○ 03.5.16. 박
○○ 03.11.19 김
○○
• 박
○○ (03.5.16~03.10.24)
• 김
○○ (03.10.24~04.7.26)
• 정
○○ (03.10.24~03.12.29)
• 홍
○○ (04.3.30~04.7.26)
• 정
○○ (04.7.26~04.8.18)
• 04.8.23.
○○ ○○○ 장
○○
• 04.11.2.
○○ ○○ ○○○○ ○○-○ 김
○○
(5)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 에 송금한 공 사대금이 입금즉시 개인에게 출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 명의로 수취한 쟁점매입세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중 본 계약서 작성당시
○○○○○ 의 주소지를 다르게 기재한 것에 대하 여 실제로 증축공사 및 대수선 공사를 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중 본 계 약서상에
○○○○○ 의 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점은 쟁점매입세금계 산서상
○○○○○ 의 주소가
○○ 도
○○ 시 소재로 기재되어 있고 추가공사계약서 중에
○○○○○ 의 주소가 사업자변경 및 법인등기부 상과 동일한 주소인
○○ 도
○○ 시 소재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이 기왕에 공사대금을
○○○○○ 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로 보아 본 계약서상에
○○○○○ 의 주소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기재할 특별한 이유도 달리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계약담 당자가 착오로 타 계약서의 당사자란을 복사하여 정정하는 과정에서
○○○○○ 의 주 소로 정정하는 것을 누락하여 오기․표시하였다는 청 구주장은 충 분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계약당시
○○○○○ 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았고
○○ 세무서 장이 당 초 세 무조사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분을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과 쟁 점공사 계약 직전․후에
○○○○○ 의 대표이사가 수 시로 변 경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를 파악하기도 어려웠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에 비추어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은 이유가 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라고 하겠으나,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로 서 쟁점매입세금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