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인정 여부 (의류 제조업)

사건번호 국심-2007-서-3409 선고일 2007.12.14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겠으나,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매입세금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주 문

○○ 세 무서장이 2007.3.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 치세 2003년 2기분 162,617,400원, 2004년 1기분 1,261,990원, 2003사업연도 법 인세 21,823,84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87,000원 합계 185,890,230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구 법인명은 (주)○○○〕은 제조/의류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2003년 2기~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 주식회 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00,492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은

○○○○○ 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 공사자는 ○○○○○이 아니 라 미등록 사 업자인 윤

○○ 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 분청은 이 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 세 법상의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3.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 치세 2003년 2기분 162,617,400원, 2004년 1기분 1,261,99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1,823,84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87,000원 합계 185,890,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4. 이의신청을 거쳐 2007.9.6. 심 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73년 설립되어 1984년 상장된 법인으로, 경영효 율화 를 위해

○○ 물류창고를 증축 및 대수선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 기로 하고 내부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 을 시공자로 결정하 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 은 성실히 쟁점공 사를 수행하였으며 청 구법인은 공사금액을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금융거래 로 지급하였는 바,

○○○○○ 이 불성실한 사업자라하여 청구법인과의 실지거 래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

  • 다. 특히 청구법인은 회사정리절차가 1998.9.10. 개시되어 2002.11.19. 종료 된 후인 2004.7.8.까지도 관리인이 선임되어 법원의 지휘감독을 받아왔으므로 청구법인이

○○○○○ 과 위장거래를 꾀할 상황도 아니었

  • 다. (2) 청구법인은 비교견적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로

○○○○○이 불성실 사업자라 하더라도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이를 알았다면

○○○○○ 과 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으며,

○○○○○ 은 쟁 점공사를 성 실히 이행함으로써 진실한 거래당사자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는데도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다른회사와 명함정도의 교환 으 로 소속을 확인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재직증명서나 주주명부를 요 구하여 진정한 거래당사자 임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너무 무거운 확인의무를 부여하 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 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 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계좌이체한 공사대금 전액은 입금 즉시 출금되어 윤

○○ 개인계좌로 입금된 점,

○○○○○ 이 제출한 지급조서 및 주 주명부에 윤

○○ 이 주주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윤

○○ 이

○○○○○의 임직원이라는 객관적인 사실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 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공사 의 실제공사자는 윤○○로 확인되므로 쟁점세 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및 추가공사 계약 서․견적서에 기재된 실제 시공자의 사업장 소재지와 쟁점매입 세 금계산서의 소재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 하 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 과 다른 것을 알면서도 교 부받은 것인 만큼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실지거래를 하였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 더라도 선의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 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 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의 매입세액.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 장 관 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 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 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 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또 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 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 의 1에 규정 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 정을 적용받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 분의 2에 상당하는 금 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

  • 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 과 쟁점공사를 계약하여

○○○○○○ 의 증 축 및 대수선공사를 완료하면서 아래와 같이

○○○○○ 명의의 쟁 점매 입 세 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금융거래 등으로

○○○○○ 계좌로 공사 대금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 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은 없으 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에 기재 된

○○○○○ 의 주소는

○○ 도

○○ 시

○○구 ○○동 ○○-○로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대금지급 내역 발행일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지급일 지급액 수령자 방 법 2003.10.08 670,000 67,000 737,000 2003.06.02 67,000 엔코아건설 계좌이체 2003.10.08 118,000 11,800 129,800 2003.06.20 200,000 〃 〃 2003.10.10 40,863 4,086 44,949 2003.07.28 303,000 〃 〃 2003.11.01 29,129 2,912 32,041 2003.08.05 11,800 〃 〃 2003.12.29 134,000 13,400 147,400 2003.08.11 50,000 〃 〃 2004.04.03 8,500 850 9,350 2003.09.30 40,863 〃 〃 2003.10.29 239,086 〃 〃 2003.11.13 32,042 〃 〃 2003.11.27 13,400 〃 〃 2003.01.06 134,000 〃 〃 2004.04.08 9,350 현금,입금증 합 계 1,000,492 100,048 1,100,540 합 계 1,100,540 (2)

○○○○○ 을 조사한

○○ 세무서장은 당초 조사시에는 쟁점매입 세 금계산서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조사종결하였다가 추가로 위 장가공혐의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2006년 1월 ○○○○○을 재조사하여 ○○○○○이 타업체들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실행위자 김○○ 및 명의대표자 박○○ ․ 김○○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았으나 입금즉시 출금되어 미등록 건축업자로 판단되는 윤

○○ 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세금계 산서로 판단하였다. (3)

○○ 세무서장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료를 수보한 처 분청은 2007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 로부터 쟁점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받았고 계약서 작성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등

○○○○○ 을 정상적인 사업체로 확인하였으며 쟁점공사 대금을

○○○○○ 계좌통장에 송금하였으나,

○○○○○ 의 사업장소재지와 세금계산서상의 주소지가 상이함에도 이를 확인 하 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 다 하 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면서 청구 법인이 신고한 매출(2003년 2기 28,555,239천원, 2004년 1기 20,285,525천 원)과 매입(2003년 2 기 32,994,208천원, 2004년 1기 34,324,415천원)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이 외의 분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 였다.

(4)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분에 대하여 정상거래 내지 선의의 거래당사자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측으로부터 처음으 로 받았다는 명함사본에 의하면,

○○○○○ 의 부사장 윤

○○, 주소

○○○○ 시

○○ 구

○○ 동

○○-○, 전화번호

○○-○○○-○-○○○○~○ 으로 기재되었다. (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 의 대표이사 박

○○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견적서(2003.5.19. 및 2003.5.23.․2003.5.28.)의 내용 에 의하면, 주소는

○○○○ 시

○○ 구

○○○ 동

○○-○

○○ 빌딩

○○○ 호, 대표이사 박

○○, 전화번호

○○-○○○-○-○○○○~○)으로 기재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과 체결한 본 계약서인 ○○○○○○ 증축 및 대수선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착공 2003.6.2., 공사기간 2003.6.2.~ 7월말, ○○○○○의 주소 및 대표자 ○○○○ 시

○○ 구

○○ 동

○○○-○○ 대표이사 박

○○ 으로 되어 있으나, 이 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본 계약서상에 ○○○○○의 주소지가 ○○구 ○○동 ○○-○ 로 기재된 사유는 청구법인이 이전에

○○○○○○ (주)와 부 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적이 있는데 쟁점공사의 본 계약서를 작성하 면서 컴퓨터상에 수록된 이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란을 복사하 여 사용하면서 착오로 미처 ○○○○○○(주)의 주소를 변경하지 못한 것으로 해명하며

○○○○○○ (주)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 에 대한 다른 공사부문(전기설비 및 통신신설공사)에 대해서는

○○○○○ 과 (주)

○○○○○○ 의 견적서를 비 교하여 (주)

○○○○○○ 를 선정하기도 하였고, 쟁점공사의 본 공사계 약서외의 추가공사계약서(2003.7.30., 및 2003.11.26., 오산물류창고 구관 지붕 및 창호공사 등)를

○○○○○ 과 계약하였다면서 관련자료를 제시하였는데,

○○○○○ 과의 추가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주소는

○○○○ 시

○○구 ○○동 ○○-○ 및 ○○도 ○○시 ○○구 ○○동 ○○-○로, 대표이 사 박

○○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추가공사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 측에서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이외에 청구법인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 에게 요구 하여 제출받았다는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한

○○○○○ 대표 박

○○ 명의 의 ‘선급금보증서’ 및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과 ○○○○○ 명의로 작성된 ‘정화조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및 ‘준공보고문서’, ○○○○○측의 현장소장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5)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파악한

○○○○○ 의 세적자료와 법인등기 부등본에 의한 대표이사 변경 및 사업장 변경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처분청 자료)

○○○○○ 법인등기부상 사업장 변경 이력 대표자 변경 이력

• 98.9.3. 개업,

○○ ○○ ○○

• 99.2.12.,

○○ ○○ ○○ 배

○○

• 02.6.25.

○○ ○○ 성거. ․상호변경:

○○○○○ 건설 →

○○○○○○ 김

○○

• 02.10.28.

○○ ○○ ○○ ○ ․상호변경:

○○○○○○ →

○○○○○○○ 심

○○

• 03.3.31.

○○ ○○ ○○○○ ○○-○ 임

○○ 03.5.16. 박

○○ 03.11.19 김

○○

• 박

○○ (03.5.16~03.10.24)

• 김

○○ (03.10.24~04.7.26)

• 정

○○ (03.10.24~03.12.29)

• 홍

○○ (04.3.30~04.7.26)

• 정

○○ (04.7.26~04.8.18)

• 04.8.23.

○○ ○○○ 장

○○

• 04.11.2.

○○ ○○ ○○○○ ○○-○ 김

○○

(5)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 에 송금한 공 사대금이 입금즉시 개인에게 출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 명의로 수취한 쟁점매입세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중 본 계약서 작성당시

○○○○○ 의 주소지를 다르게 기재한 것에 대하 여 실제로 증축공사 및 대수선 공사를 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중 본 계 약서상에

○○○○○ 의 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점은 쟁점매입세금계 산서상

○○○○○ 의 주소가

○○ 도

○○ 시 소재로 기재되어 있고 추가공사계약서 중에

○○○○○ 의 주소가 사업자변경 및 법인등기부 상과 동일한 주소인

○○ 도

○○ 시 소재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이 기왕에 공사대금을

○○○○○ 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로 보아 본 계약서상에

○○○○○ 의 주소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기재할 특별한 이유도 달리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계약담 당자가 착오로 타 계약서의 당사자란을 복사하여 정정하는 과정에서

○○○○○ 의 주 소로 정정하는 것을 누락하여 오기․표시하였다는 청 구주장은 충 분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계약당시

○○○○○ 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았고

○○ 세무서 장이 당 초 세 무조사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분을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과 쟁 점공사 계약 직전․후에

○○○○○ 의 대표이사가 수 시로 변 경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를 파악하기도 어려웠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에 비추어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은 이유가 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라고 하겠으나,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로 서 쟁점매입세금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