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이 출자지분반환청구를 사실상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잔존 합유자가 나머지 지분 상당액을 상속인으로부터 무상취득 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하는 것임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이 출자지분반환청구를 사실상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잔존 합유자가 나머지 지분 상당액을 상속인으로부터 무상취득 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2.10.부터 청구인의 부친 김○○의 배우자인 망 양○○과 함께 ○○○○시 ○구 ○○동 ○○ 대지 및 지상 유치원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지분씩 합유재산으로 소유하였다. 위 양○○이 2005.4.18. 사망하자, 청구인은 2005.7.18. 합유자 사망을 원인으로 양○○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양○○의 상속인인 김○○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07.7.6. 청구인에게 2005.7.18. 증여분 증여세 115,112,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717조 【비임의탈퇴】 전조의 경우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 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김○○의 배우자인 망 양○○은 1993.10.28. 쟁점부동산의 각 1/2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 2004.2.10. 위 공유지분 등기를 합유지분으로 변경한 사실, 2005.4.18. 양○○이 사망하자 청구인은 2005.7.18. 양○○의 지분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단독소유가 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양○○의 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은 양○○의 상속인인 김○○이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나머지 합유자는 사망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이 출자지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김○○이 출자지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미 청구인에게로 지분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출자지분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시효소멸하지 않은 이상 그 포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취지에 반하며, 특히 청구인의 경우 양○○의 상속인인 김○○이 청구인의 부친(중견기업 대표)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출자지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없고, 실제로 양○○이 2005.4.18. 사망한 이후 2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김○○은 위 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2005.7.18. 등기당시 양○○의 지분을 김○○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례(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951 등)는 민법상 합유자 사망시 나머지 합유자가 그 지분을 취득하고 상속인에게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김○○에게 조합원의 지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김○○이 양○○의 지분에 상당하는 출자지분반환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인은 양○○의 지분 상당액을 무상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례가 이 사건 과세에 장애가 된다고 하기 어렵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조세관행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법령의 해석 방식에 불과한 예규가 합유등기 시점과 현재시점에서 변화되었다는 것만으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양○○의 지분을 김○○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