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391 선고일 2007.12.18

전소유자와 아버지의 금전 채권・채무에 따라 청구인의 아버지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전소유자와의 매매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자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5.2. ○○○○시 ○○구 ○○동 467-24 ○○○○○ ○○○ 오피스텔 2201호(대지 9.87㎡, 지상건물 45.93㎡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매매)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아버지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7.12. 청구인에게 2006년도 증여세 25,79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 007.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7.28.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시 소재 부동산을 2003.6.2. 양도하고 받은 대금 194백만원을 아버지 박○○이 관리하던 중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정○○가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부족해 아버지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40백만원을 대출받아 대여하였는데 정○○의 자금경색으로 상환이 어려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70백만원에 매수하면서 대출금을 차감한 30백만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수증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충분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및 소유권이전가등기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부득이한 것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없고, 정○○가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대금납입내용과 박○○의 금융기관 대출일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박○○과 정○○간 금전 채무․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정○○가 채무상환이 어렵게 되자 쟁점부동산으로 변제를 한 것으로 이를 소유권이전등기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같은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법원등기촉탁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정○○는 2002.11.19. 임의경매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대금 167,000천원을 2002.10.4. 입찰보증금 16,700천원 및 2002.11.15. 잔금 150,300천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며, 청구인의 아버지 박○○이 쟁점부동산에 2002.11.29.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자: △△은행 △△지점, 채권최고액 120,000천원)한데 이어 2002.12.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4.6.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정○○와 매매계약(가액: 170,000천원)을 체결하고 2006.5.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데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취․등록세 9,233,810원을 합한 금액 179,233,810원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시 □□구 소재 상가건물 등의 양도대금을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충분하고 박○○의 근저당권설정이나 소유권이전가등기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부득이한 것인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공유취득(증여)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할 뿐 청구인이 수령한 동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부채증명서(△△은행 △△지점, 2007.5.2.) 등을 보면 2002.11.29. 설정된 청구인의 아버지 박○○ 명의의 근저당권채무(채권최고액 120,000천원)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부담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와 아버지의 금전 채권․채무에 따라 청구인의 아버지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전소유자와의 매매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자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