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하던 건물 철거후 신축시 구건물 관련 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390 선고일 2008.06.25

토지・건물을 일괄구입한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고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구 건물 취득과 관련된 제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3.29. 이○○로부터 ○○○○시 ○○구 ○○4동 1688-5 소재 건물(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2,310.6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0,830백만원〔토지 10,500백만원, 건물 33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취득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 30백만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3백만원 합계 33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 36,734,26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년 5월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등 하여 2007.6.18. 청구법인에게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81,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개월간에 걸쳐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후 건물을 철거 중에 있는 바, 쟁점금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고 임대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 즉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2005년 5월경 ○○구청으로부터 재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였고, 2006.12.29.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제2조(특약사항)에 “본 건물은 멸실후 재건축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당초 소유자인 이○○ 명의의 건축허가사항이 2007.3.29.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되었다. 또한, 이○○는 2006.11.9. 임차인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명도진행 사항을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을 위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 임대한 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종전건물의 취득 및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용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대수선 공사를 하게 되어 건물철거 중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계속 임대용 건물로 사용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취득비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 중개회사인 주식회사 ○○○개발에 지불한 중개수수료(공급가액 30백만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인 쟁점금액(33백만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2조(특약사항)에는 “본 건물은 멸실후 재건축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초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이○○ 명의로 된 건축허가 사항을 2007.3.29.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과 처분청의 현지조사 당시 쟁점부동산의 지하1층(임차인: ○○○○클럽)과 지상2층(임차인: ○○전자) 이외에는 공가상태이고, 위 2개 업체도 2007.5.17까지 사무실을 명도하기로 구두합의된 상태인 사실 등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의하면 임차인들의 퇴거일은 2007.4.2~2007.5.17까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 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건물을 멸실하고 재건축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2007.3.27)한 날로부터 불과 1, 2개월 정도 임대하다가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매입한 것은 동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동 건물의 취득 및 중개수수료(30백만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2007부2194, 2007.8.30.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