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386 선고일 2007.11.13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4.12. ○○○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강제경매와 관련하여 원금 144,922,785원, 지연손해금 196,212,36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합계 341,135,149원을 수령하였으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7.6.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7,516,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의 문리해석 혹은 국어적 해석으로는 이 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세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동산을 임대한 후 임차인인 청구외 김○○○이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하여 청구인의 손해를 보전한 것으로 청구인이 배당받은 원금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7,516,670원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강제경매와 관련하여 수령한 지연손해금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해당여부 나.관련법령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4.12. ○○○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강제경매와 관련하여 원금 144,922,785원, 지연손해금 196,212,364원, 합계 341,135,149원을 수령하였으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위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의 문리해석 혹은 국어적 해석으로는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5.5.30. 청구외 김○○○ 외 1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빌딩 중 지하 1층 약 82평을 임대하였으나, 김○○○ 등이 임대료를 연체하자 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김○○○이 청구인에게 입힌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원금 144,922,7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8,256,1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하고, 청구인은 원금 144,922,785원과 지연손해금 196,212,364원을 실제로 수령한 사실이 ○○○법원 판결○○○, ○○○법원 판결○○○, ○○○지방법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법원의 지연손해금 계산근거○○○에 의하면, “...피고(김○○○)는 금 5,427,813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3.17.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손해금 139,494,972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익일인 1998.3.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0.7.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라고 판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의 문리해석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제3항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의 판결내용에서도 원금 144,922,785원을 건물임대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은 건물임대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원금 144,922,785원)의 지급지연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법정이자) 이므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2005년을 귀속시기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