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귀속시기에 따른 직권경정시 취소를 늦게하여 중복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384 선고일 2007.12.24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거나 그 공제사실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에 납부한 2004년 귀속 세액을 환급한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에 대한 중복된 과세처분에 해당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7.6.2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0,796,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과 박○○ ․ 김○○은 2004.12.24. 최○○과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시 ○○동 ○○번지 외3 4필지의 토지 2,092.5㎡ 및 건물 496.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에 대한 매매계약(가액: 5,410백만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65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자의 잔금지급불이행으로 계약이 파기되었고, ○○세무서장은 계약금 수령액이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귀속시기를 2004년으로 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3.9. 청구인의 지분비율(36%) 상당액에 대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9,42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기타소득금액의 귀속시기를 2005년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통보에 따라 2005년으로 귀속시기를 정정하여 2007.6.2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0,976,370원을 결정고지한 후 2007.7.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환급금통지서(97,835,650원)를 송달하였다(일부 환급금은 체납세액에 충당).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위약금의 귀속연도를 2004년에서 2005년으로 직권시정 및 환급하는 과정에서 2005귀속 종합소득세를 먼저 결정고지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늦은 결정취소와 그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통지함으로써 미납부 가산금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여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었으므로 2005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결정고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환급통지서 및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세무서장의 공문을 통하여 이미 환급세액과 고지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충당신청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2007.7.2. 국세환급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납부기한인 2007.6.30.이 토요일)가 가능하나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의 귀속시기를 직권 정정하면서 2005년 귀속분을 결정고지한 후 2004년 귀속분을 취소하여 국세환금급통지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정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정(2004.12.24. 계약체결)에서 발생한 위약금 수령액(청구인 지분 상당액: 234백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7.3.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9,42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세무서장의 귀속시기에 대한 정정 공문통보(2007.6.5.)에 따라 2007.6.22.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2007.6.30로 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0,796,370원을 결정고지한 후인 2007.7.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결정취소에 따른 97,835,650원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2007.7.31. 2005년 종합소득세 90,796,370원과 가산금 2,723,890원 합계 93,520,260원을 납부).

(2) 청구인은 청분청이 종합소득세의 귀속시기를 정정하면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취소결정하지 않은 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먼저 결정고지함에 따라 미납부 가산금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등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고 다시 결정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그 형식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취소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면서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세고지서에 그 공제사실을 기재하였다면 당초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나(대법95누16271,1997.6.27. 같은 뜻),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거나 그 공제사실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에 납부한 2004년 귀속 세액을 환급한 이 건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절차상의 잘못 또는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에 대한 중복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새로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