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세금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실물거래를 주장하나,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고, 금지금을 매입한 후 제품으로 가공한 구체적인 내역과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세금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실물거래를 주장하나,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고, 금지금을 매입한 후 제품으로 가공한 구체적인 내역과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11.10.부터 ○○○○시 ○○구 ○○동 ○○○-○○소재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2002년 제2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4,622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는 ○○○○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7. 2.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2,583,290원(2002년 제2기 4,872,780원, 2003년 제1기 4,132,430원, 2003년 제2기 2,838,270원, 2004년 제1기 739,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납부세액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청구인 외 2,762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127,081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하고, 동 기간 중 ○○○외 1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61,427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44매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는 한편, 2002. 7. 2.부터 2004. 6.30.까지는 지금을 이용한 일명 카드깡에 의하여 총매출액 154,993백만원의 50.1%에 상당하는 77,737백만원을 매출한 사실이 있어 청구외법인과 동 법인의 실질대표자 김○○, 명의상 대표자 권○○ 및 가공매입자료 수취를 담당한 전 대표 조○○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직접방문 하여 금지금 원재료를 구입하였으며, 현재도 청구인으로부터 순금을 구입한 일부 계원들이 ○○이라는 상호가 각인된 금덩어리를 보관 중에 있고, 처분청이 김○○의 일방적 진술에 의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이라는 상호가 새겨진 금덩어리 사진 사본 및 2007. 3.22. 김○○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지검)한 고소장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 매출 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A) 납부세액
○○○○ 매입액(B) 비고 (B/A) 2002년2기 47,917 37,122 142 25,123 67.7 2003년1기 35,186 28,136 1 25,999 92.4 2003년2기 25,300 20,236 19 18,500 91.4 2004년1기 13,000 10,866 85 5,000 46.0 합 계 121,403 96,360 247 74,622 77.4 (나)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가 새겨진 금덩어리 사진 사본을 증거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라는 상호가 새겨진 위 금덩어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쟁점거래를 실제 하였다고 확인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쟁점거래 관련 대금이 청구외법인 에게 실제 지급 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그 실질대표자인 김○○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후 제품으로 가공한 구체적인 내역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대금지급 증빙자료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