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368 선고일 2007.10.31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 2004년 제1기 중에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0,44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처분 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2.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62,320원, 2002년 제2기분 3,328,960원, 2003년 제1기분 4,256,910원, 2003년 제2기분 2,391,730원, 2004년 제1기분 992,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4.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귀금속을 판매하는 소규모 영세상인으로서 ○○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였는 바,

○○의 실지대표자 김○○는 ○○국세청장의 조사시와는 달리 ○○의 거래중 일부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김○○ 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에 대한 ○○국세청장의 조사시 ○○의 실지대표자 김○○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현금거래를 주장하면서 실지거래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 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국세 청장은 ○○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 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을 불공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의 ○○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에는 ○○의 실지 대표자 김○○는 청구인 외 2,762개 업체에게 2001년 제1기 ~ 2004년 제1기 중에 공급가액 127,081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 였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제외한 기타매출의 대부분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신 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실지 대표자 김○○는 ○○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 인을 포함한 2,762개 업체에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를 번복하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 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장의 조사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 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실지 대표자 김○○는 ○○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을 포함한 2,762개 업체에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특별한 반증 없이 이를 번복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 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