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의 실지대표자 김○○는 ○○국세청장의 조사시와는 달리 ○○의 거래중 일부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김○○ 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에 대한 ○○국세청장의 조사시 ○○의 실지대표자 김○○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현금거래를 주장하면서 실지거래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국세 청장은 ○○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 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을 불공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의 ○○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에는 ○○의 실지 대표자 김○○는 청구인 외 2,762개 업체에게 2001년 제1기 ~ 2004년 제1기 중에 공급가액 127,081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 였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제외한 기타매출의 대부분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신 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실지 대표자 김○○는 ○○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 인을 포함한 2,762개 업체에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를 번복하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 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장의 조사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 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실지 대표자 김○○는 ○○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을 포함한 2,762개 업체에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특별한 반증 없이 이를 번복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 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